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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캐나다 > 교육제도
교육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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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교육제도는 지방자치제로서 각 주 정부(주: 10개, territory: 2개)가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토대로 하여 독자적인 교육권을 갖고 있어 주마다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 즉, 각 주의 교육목표에 의존하여 교육체제, 취학연령, 학기, 교육과정 등이 서로 다르다. 각주의 교육부 장관이 그 주의 교육을 총괄하는데 별도의 고등 교육부를 두어 대학교육, 기술교육, 직업교육, 계속 교육 등을 관장하는 주도 있다 . 주마다 교육체계가 다르게 운영되기 때문에 미국에 비해 타 주의 학교로 입학하거나 전학하는 경우가 적은 편이다. 그러므로 유학생도 일종의 전학생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의무교육의 연한은 초등교육과정부터 중등교육까지이며, 교육과정은 통상 1-2년의 예비학교과정과 유치원과정, 초등 ·중등 ·고등교육과정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중등과정을 이수해야만 고등교육과정에 진학 할 수 있다. 캐나다 교육제도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는 모든 교육기관에 적용된다. 캐나다 헌법에 따르면 주가 교육을 책임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마다 교육 제도가 각기 다르지만 전체적인 수준은 한결같이 높다.

일반적으로 캐나다의 어린이는 4-5세가 되면 원할 경우 한해 1-2년간 유치원에 다니며 모든 어린이들은 6세 정도에 1학년에 입학한다. 한 학년은 대개 9월부터 그 다음 해 6월까지 이지만 학교에 따라 1월에 중간 입학이 가능하기도 하다. 중등학교는 주에 따라 11, 12, 13학년까지 있으며 중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 전문대학, 기술전문대학에 진학하게 된다.

Cegep이란 일반대학/직업교육대학(College of General and Vocational Education)의 불어식 약어로 대개 2년 간의 일반 교육이나 3년간의 기술교육을 제공하며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중간 수준입니다. 퀘벡 주에서 이 Cegep 제도를 가지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교육 기관들의 공식적인 순위 매기지 않으며, 모두 높은 수준의 프로그램들을 제공한다. 때문에 여러분이 캐나다 내에서 학교를 결정할 때는 그 교육기관의 타입, 크기 그리고 위치 등을 고려해야 한다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어떤 학교가 이 모든 것들을 더 제공 할 수 있는지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