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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호주 > 비자정보
비자정보

  • 호주에서 3개월 이상 공부할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는 모두 학생비자 신청 대상자가 된다. 학생비자는 학문 영역에 따라 모두 7개의 영역으로 분류되고, 어학연수는 Subclass 570 (Independent ELICOS) Visa를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3개월 미만의 어학연수는 학생비자가 필요 없다.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지원자는 157A Form이라는 소정의 지원서를 작성해야 한다. 학생비자 발급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 건강 (Health)
  • 성품 (Character)
  • 건강보험 (Health Insurance)
  • 호주정부에 채무가 없을 것 (No Outstanding Debts to Australia)
  • 18세 이하 학생 가디언이 있을 것
  • 18세 이하 학생 부모의 동의가 있을 것

  • 여권, 비자 신청서, 사유서, VISA 신청비:
  • 사진 1매, 입학확인서 - eCoE (단, 572 비자 신청자는 Offer Letter)
  • 호적등본, 신체검사 결과 (단, 572 비자 신청자는 1차 심사 통보 후 제출)
  • 모든 국문서류는 반드시 영문번역본과 함께 제출 (번역 사무실 서명 요)
  • 신청 결과는 비자과 담당직원이 직접 전화로 통지.
  • 호주 이민성 홈페이지 http://www.aei.or.kr/howto/157a.pdf 에서 비자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비자정보 ELCOS 570 Schools 571 VET 572 Higher ED 573 Master 574 AUSAID 576
    등급 2 1 2 1 1 2
    재정서류 은행잔액증명 은행잔액증명 은행잔액증명
    3개월거래내역
    은행잔액증명 재정소유서약서 스폰서의증빙서류
    IELTS 해당없음 해당없음 5.5(조건부 4.5) 해당없음 해당없음 스폰서의 증빙서류
    기타 졸업/재학증명
    재직/경력증명
    최종학교졸업증명
    또는재학증명
    570과 동일 570과 동일 570과 동일 570과 동일

동반가족이 포함된 경우

  • (심사등급 3에 해당되는 신청자의 전체교육과정이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족을 동반할 수 없다.)
  • OSHC(의료보험)을 가족으로 전환한 증빙
  • 취학연령 자녀의 동반인 경우 자녀의 입학 offer letter
  • 자녀만 동반하는 경우 배우자의 동의서 제출

주 신청자가 만 18세 미만인 경우

  • 호주 거주 보호자 서약서
  • 호적등본(신청자와 보호자간에 3촌 이내관계증명)
  • 여권, 비자사본 (JP공증)
  • 경찰신원조회결과 (16세 이후로 지난 10년간 1년 이상 거주한 모든 나라로부터 받아야 함) + 80양식
  • 학교로부터의 학생의 거주 및 복지 확인서 (위의 서약보호자와 함께 살지 않는 경우)
  • 신청서에 부모님 모두 서명
  • 부모님 여권 복사본 + 재직증명서
  • 보호자는 21세 이상, 신청자와 3촌 이내의 친척으로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또는 신청자의 공부기간 이상동안 임시체류 비자 소유자만 인정

과거에 호주에 유학한 경험이 있는 경우

  • 마지막 학생비자 기간 전체에 대한 출석증명서(출석증명서가 없는 경우 재학사실 확인서와 성적표)

호주 학생비자 소지자의 가족이 동반비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신청서 919양식
  • 호주유학자의 여권과 비자사본(JP공증)
  • 호주 유학자의 재학증명서
  • 출석 증명서 - 학비 Invoice
  • 취학 연령 자녀 동반의 경우는 자녀 입학 e-CoE
  • OSHC(의료보험)을 가족으로 전환한 증빙

신체검사 지정병원

  • 서울 하나로 의료재단 ☎ 02-732-3030
  • 강남 성모병원 ☎ 02-590-1114
  • 여의도 성모병원 ☎ 02-3779-1521~2
  • 서울 세브란스병원 ☎ 02-361-6541
  • 부산 침례병원 ☎ 051-580-1313
  • 부산대학병원 ☎ 051-240-7890

신체검사 준비물

  • 본인여권 - 여권용 사진 3장 - 비용 (125,000원)

호주유학용 신체검사종류

  • 흉부 X-ray
  • 소변 검사
  • 일반검진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포함)

신체검사 시 유의사항

  • 신체 검사 전 희망하는 병원에 전화로 예약한다.
  • 검진 전날 몸을 청결히 하고 가능하면 신체상태가 좋을 때 가서 검사를 받는다.
  • 여성인 경우, 생리중일 때에는 검진은 할 수 있으나, 소변검사만은 생리가 완전히 끝난 후에 다시 검진을 받아야 한다.
  • 임신 중인 여성은 X-ray 촬영여부를 주치의와 상담 후 결정해야 한다.
  • 과거에 폐질환을 앓았던 사람은 비교판독을 위해 과거 흉부 X-ray 필름을 가져가기 바란다. 아주 어린시절 앓았다 하더라도 폐에 흔적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반드시 처음부터 병원에 언급을 해 두어야 한다. 신체검사에 문제가 있어 호주로 보내질 경우, 특히 재검이 요청되는 경우에는 약 2주에서 3주의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호주 내 주요기관 연락처

주 호주 한국대사관

주 시드니 총영사관

  • Level 8, United Overseas Bank Bldg., 32-36 Martin Place, Sydney NSW 2000, Australia
    Tel: (61-2) 9221-3866 FAX: (61-2) 9223-4903

주한 호주 한국대사관

호주기관

  • 공중전화에 전화번호가 비치되어 있으며, 사고 등 긴급한 경우 다이얼 000을 돌리면 된다.
    · 긴급 상황 000 (24시간) ·경찰보호 (캔버라) 11 444 (24시간) s
    · 일반 경찰 연락사항(캔버라) 02 6256 7777 ·범죄 방지 1800 333 000

주 호주 한국대사관

  • · 주 소 : 113 Empire Circuit, Yarralumla, ACT 2600, Australia
    · 전 화 : (61-2) 6270-4100 ·팩 스 : (61-2) 6273-4839
    · 홈페이지: www.mofat.go.kr
    · 근무시간 : 월-금 : 09:00-12:30, 13:30-17:00
    · 민원업무시간 : 09:00-12:00, 14:00-17:00)
    · 휴일 : 토, 일요일은 휴무
    · 국내 4대 국경일[3.1절(3.1), 제헌절(7.17), 광복절(8.15), 개천절(10.3)] 및 호주 공휴일은 휴무

주 시드니 총영사관

  • · 주 소 : Level 8, United Overseas Bank Bldg., 32-36 Martin Place, Sydney NSW 2000, Australia
    · 전 화 : (61-2) 9221-3866 ·팩 스 : (61-2) 9223-4903

한인회

  • · 시드니 한인회 (02)9798-8800
    · 빅토리아주 한인회(멜버른 소재) (03)9840-2113
    · 서부호주 한인회(퍼스 소재) (08)9358-6077
    · 남부호주 한인회(아들레이드 소재) (08)8369-0474
    · 퀸즈랜드주 한인회(브리스번 소재) (07)3891-6622
    · 골드코스트 한인회 (07)5528-6506

항공사

  • · 대한항공 02-9262-2041
    · 아시아나 02-9223-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