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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호주 > 워킹홀리데이
워킹홀리데이

유학큐브와 함께하는 호주 워킹홀리데이

워킹홀리데이는 여행을 하면서 일할수 있는 관광취업비자입니다. 노동력이 부족한 나라에서 외국 젊은이들에게 1년간의 특별비자를 발급하여 입국을 허락하고 일할자격을 주는 제도이다. 말 그대로 여행을 하면서 일할수 있는 관광취업비자라는 뜻으로 합법적으로 일할수있는 비자이다.

워킹홀리데이 제도는 나름대로의 성과를 보여 많은 나라가 이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의 도입으로 외국에 나가 취업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만큼 외국에 나가 일자리를 구하기가 쉬워졌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만 18세에서 30세 미만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으로 발급하며 평생에 단 1회의 발급만 허용된다.

워킹홀리데이비자의  특징과 조건

인터넷을 톻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혼자의 경우 부양자녀가 없는 사람

호주 대사관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후에 그 결과에 이상이 없는 사람

나이에 제한이 있습니다 ( 18세부터 만 30 세까지 )

승인날부터 1년안에 입국이 가능합니다 ( 미리 신청가능)

호주 입국 일로부터 1 년간 체류 가능하며, 출입국이 자유롭습니다.

한 고용주 밑에서 6개월 까지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 2006년 7월 개정)

체류 기간 중 최대 16 주 까지만 어학 연수 를 하실 수 있습니다 *( 2006년 7 월 개정)

입국 목적은 여행이며 , 여행 경비 충당을 목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학생비자와 달리 체류하는동안 16주 까지 원하는 시기에. 학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일년내내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조건 및 구비서류

나이: 신청당시 만 18세 이상 -30 세 미만인자

여권이 1년이상 남아 있는 자

신체검사상의 결격사유가 없는자

비자 대행시 구비서류( 여권사본, 비자신청료 $195 인테넷 상에서 결재함)

신체검사시 구비서류: 여권, 여권용사진 1매, 신체검사 form, (어학연수 안하는 경우 5만원, 어학연수 할 경우 15 만원)

신체검사는 반드시 온라인으로 워홀비자 신청후 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후 이메일로 결과를 받아 볼 수 있고 웹사이트에서 비자발급 상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 지정병원

하나로 의료재단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하나로 빌딩 3층 02)732-3030

세브란스 병원 :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번지 02)361-5114

강남 성모병원 :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505번지 02)590-2900

여의도 성모병원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2번지 02)3779-1522

부산 침례병원 :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374-75 051)580-1313

부산대학교 병원 : 부산시 서구 아미동 1-10 051)240-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