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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뉴질랜드 > 교육제도
교육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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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뉴질랜드 인들은 6살부터 16살까지의 의무교육을 받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다. 유아들은 2살 반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다양한 조기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마오리인들이 시작한 Te Kohanga Reo (마오리 유년언어학교)가 성장하고 있는 것이 최근 성공사례의 하나이다. 태평양군도의 언어 프로그램도 오클랜드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뉴질랜드 교육과정의 필수과목은 언어, 수학, 과학, 기술, 사회, 예술, 보건과 체육 등이다. 고등학생들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두 가지 중요한 시험을 보게 된다. 고등학교 과정을 3년 공부한 다음 보는 School Certificate 시험, 대학입학시험 (University Entrance)은 고등학교 5년 과정을 마친 후 보게 된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National Certificate of Educational Achievement라는 새로운 국가학력인정 제도가 2002년부터 School Certificate와 University Entrance시험을 대체하게 된다.

뉴질랜드의 전 학기는 4학기로 나누어지며 여름방학은 12월부터 2월까지이다.

전국에 있는 2250개의 초등학교와 330개의 중등학교 대다수는 공립이다. 교회 부속학교나 특정교육철학을 가르치는 사립학교는 정부에서 약간의 재정지원을 받지만 학생들이 납부하는 수업료에 주로 의존한다. 모든 학교의 학생들은 교복을 착용한다.

청각장애자나 맹아들을 위한 특수학교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장애아동들의 교육을 맡고 있다.

재단이사회가 모든 초.중등학교를 운영하는데 교장, 교직원 한 명, 그리고 학부모 대표들로 구성된다.

뉴질랜드에는 8개의 종합대학교가 있다. 정부가 종합대학교 교육비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지만, 학생들도 교육비의 약 4분의 1을 학비로 내야 한다. 학비와 생활비를 융자해주는 학자금 대출 (Student Loan) 제도가 있고, 소득수준이 낮은 가정의 학생은 학생수당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