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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은 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의 약자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언어 본래의 기능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중점을 두고 일상생활 또는 국제업무 등에 필요한 실용영어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1979년 미국 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에 의해 개발된 이래 전세계 약 65개 국가 4,000여 기관에서 승진 또는 해외파견 인원선발 등의 목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1982년 도입되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해마다 약 500만 명 이상이 응시하고 있다.

출제분야 구성/유형 채점 종류 연혁 TOEIC®과 타시험과의 상관관계
 
TOEIC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과 비즈니스 현장에서 필요한 영어능력을 측정하는 실용영어 평가 시험이다. 전 세계의 일상생활과 비즈니스 현장에서 자주사용 되는 말들이 TOEIC 문제로 출제된다. 이외 모든 응시자에 대한 타당한 시험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 어휘, 문법, 관용어 중에서 미국 영어에만 쓰이는 특정한 것은 피한다.
· 특정 문화에만 해당되거나 일부 문화권의 응시자에게는 생소할 수 있는 상황은 피한다.
· 여러 나라 사람의 이름을 고르게 등장시킨다.
· 특정 직업 분야에만 해당되는 상황은 피한다.
· 다양한 문화와 성에 대한 편견이 없도록 유의한다.
· 듣기 평가에서는 다양한 국가(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질랜드)의 발음 및 악센트가 출제된다.

전반적인 비지니스 : 계약, 협상, 마케팅, 세일즈, 비즈니스 계획, 회의
제조 : 공장관리, 조립라인, 품질라인
금융과 예산 : 은행, 투자, 세금, 회계, 청구
개발 : 연구, 제품개발
사무실 : 임원회의, 위원회의, 편지, 메모, 전화, 팩스, E-mail, 사무 장비와 가구
인사 : 구인, 채용, 퇴직, 급여, 승진, 취업지원과 자기소개
구매 : 쇼핑, 물품주문, 선적, 송장
전문기술분야 : 전기, 기술, 컴퓨터, 실험실 관련장비, 기술 설명
주택/기업 부동산 : 건축, 설계서, 구입과 임대, 전기와 가스 서비스
여행 : 기차, 비행기, 버스, 배, 유람선, 티켓, 일정, 역과 공황 안내, 자동차 렌트, 호텔, 예약, 연기와 취소
외식 : 비즈니스와 비공식적인 식사, 연회, 접대, 식당 예약
오락 : 영화, 연극, 음악, 미술, 방송
건강 : 의료보험, 진료, 치과, 개인병원, 종합병원



01.신분증 관리규정
02.접수 (02-1.접수취소)
03.시험진행 (03-1.주소변경)
04.성적발표 (04.-1.성적표수령)
05.성적표재발급


시험의 구성 및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유형별시간배점인정기준
01. 신분증 관리규정
- 규정신분증 안내 -
TOEIC 시험은 시험 당일 규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수험자는 절대 응시할 수 없으며, 신분증 미 지참자가 시험 도중 적발될 경우에는 규정위반행위로 해당시험 무효 처리됩니다.
·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학생증(대학,대학원), 사원증, 舊(구)주민등록증, 각종자격증, 사진이 부착된 신용카드, 국제운전면허증, 복지카드 등
· 대학생의 경우 학생증은 신분증으로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 군인의 경우 군인 규정 신분증 이외에는 신분증으로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규정신분증]

구분 규정 신분증 규정 신부증 분실 시 허용되는 대체 신분증
대학생
일반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 전의 여권
공무원증
해당 동사무소에서 발급한 기간 만료 전의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를 발급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초등학생 기간만료전의 여권,
주민등록등본/초본,
건강보험증, 청소년증
'신분확인증명서'를 download하여 작성한 후, 학교장 직인을 득한 경우 신분증으로 인정
중,고등학생 학생증(국내 학생증만 허용),
기간 만료 전의 여권, 청소년증
군인 장교 및 부사관 신분증, 군무원증, 사병
(TOEIC 정기시험 신분확인 증명서)
TOEIC 정기시험 신분확인 증명서
외국인 외국인 등록증, 기간 만료 전의 여권 응시불가

02. 접수(방문접수의 경우)
1. 방문 접수를 원하시는 분은 해당 회차 접수기간에 한국TOEIC위원회 본사(서울) 및 4대 지방(부산,대전,대구,광주)센터에서 응시료 39,000원(부가세 10% 포함) 납부하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바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현재 육, 해, 공군 장교, 부사관, 군무원, 현역 사병은 50% 할인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24시간 영내 근무가 아닌 공익근무요원, 방위산업체 복무자, 상근 예비역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신청서 작성시 필요한 준비물은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반명함판 사진(3cm*4cm) 1장이며 규정된 사진 이외의 경우(스냅 사진,착모 사진,스티커 사진, 측면 사진 등)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3.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으로는 수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성적표 수령처, 우편번호 등 입니다.(특히 우편번호는 정확한 성적표 수령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에는 실제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자의 사진(반명함판)을 지참하시고,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4. TOEIC 정기시험 방문 접수 기간은 2일간이며 접수 시간은 오전 09:00 ~ 18:00 (점심시간 : 12:00~13:00)입니다.
· 접수기간이 지나면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접수 기간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접수를 받지 않고 그 다음날 접수를 받습니다.

5. 응시고사장 선택은 해당 회차 접수중인 모든 고사장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www.toeic.co.kr)에서 현재 접수중인 고사장을 확인하시고 본인이 시험보시기에 가까운 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고사장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접수가 마감된 고사장은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6. 각 회차별 TOEIC 정기시험 방문 접수처 및 접수 기간은 홈페이지(www.toeic.c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우편이나 전화를 통한 TOEIC 접수는 할 수 없으며 방문 접수의 기회를 놓치신 분들은 인터넷 접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2-1.접수취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수험자는 시험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시험당일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취소 시 재차 변경이 불가능하오니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군인 할인 접수자는 정규 접수 기간 외에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1.취소신청 기간에 따른 환불금액
시험 취소신청자에게는 아래와 같이 기간 경과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응시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환불금액을 수험자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해 드립니다.
1) 접수 기간 내 : 응시료 전액 환불
(단, 인터넷 뱅킹 및 계좌이체 결제 시 익일 이후 취소 시에는 고객의 부주의로 인한 환불 수수료
[인터넷뱅킹1%, 계좌이체 1.54%]를 제외한 금액이 익일 입금됩니다.)
2) 접수 마감 후
①1차 취소 신청 기간 (방문접수 마감 이후부터 1주간 ) :시험 응시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을 제외하고 응시료의 60%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 계좌로 송금
② 2차 취소 신청 기간 ( 1차 기간 이후부터 2주간 ) :시험 응시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을 제외하고 응시료의 50%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 계좌로 송금
③ 3차 취소 신청 기간 ( 2차 기간 이후부터 시험 전일 12:00 ) :시험 응시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을 제외하고 응시료의 40%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본인 계좌로 송금

2.취소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방법 유의사항
인터넷 TOEIC홈페이지(www.toeic,co,kr)접속, ‘접수취소’ 메뉴에서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인증 절차 후 신청
TOEIC홈페이지(www.toeic,co,kr)접속, ‘접수취소’ 메뉴에서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인증 절차 후 신청  
우편 방문 접수일부터 시험 시행 1일 전(토요일) 소인까지

TOEIC 홈페이지(www.toeic.co.kr) ‘접수취소’ 메뉴에서 취소신청 양식 다운로드 후 필요사항을 기입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

<보내실 곳>
우.110-122 서울시 종로구 종로 2가 56-15 한국TOEIC위원회 11층 경리팀

※ 2005년 8월부터 공공기관 주5일 근무제 결정에 따라 각 지역별로 우체국도 휴무할 수 있으니 우편취소 신청은 가급적 시험 시행 2일전(금요일) 소인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 방문 접수일부터 시험 시행 1일 전(토요일) 낮12시까지
<신청시간>
평일 : 09:00~18:00
토요일 : 09:00~12:00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지역의 TOEIC위원회를 방문하여 환불신청서 작성 후 제출
(대리 신청 시, 취소 신청 수험자를 확인 할 수 있는 수험표와 수험자 신분증 지참)
※ 환불 받으실 계좌번호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환불 신청자 입금 시기 및 방법
1) 취소 신청자에 대한 환불은 인터넷 취소 신청자의 경우에는 1~2주 이내에, 방문 및 우편 취소 신청자의 경우에는 2주 이내에 각 신청기간에 해당되는 환불 금액을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드립니다.
· 환불 규정은 홈페이지 내 ‘접수취소’메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취소]바로가기

4.패키지 접수 취소 안내
1)접수 기간 내 : 두 시험 모두의 접수 기간일 때에 한해 인터넷 취소 가능하며 접수 응시료
전액 환불됩니다. 단, 두 과목이 모두 취소됩니다.
또한 인터넷뱅킹 및 계좌이체 결제 시 익일 이후 취소 시에는 고객의 부주의로 인한 환불 수수료 [인터넷뱅킹1%, 계좌이체 1.54%]를 제외한 금액이 익일 입금됩니다. TOEIC ->[접수취소] 메뉴 이용.
2) 접수 마감 후 : 방문 및 우편 취소만 가능하며, 두 시험 모두 취소하는 경우 패키지 접수 응시료에서 각 시험 별로 기간에 따른 차등 금액이 적용됩니다.

두 과목 중 한 과목만 취소를 원하는 경우, 취소하는 과목의 원 응시료 중 패키지 접수 시 할인 받은 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기간에 따른 차등 금액이 적용됩니다.



03. 시험진행안내

1.규정 신분증: 대학(원)생 및 일반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중 한가지 (미지참시에는 절대 시험에 응시하실 수 없으며, 초,중,고생의 경우는 TOEIC정기시험 신분확인 증명서, 학생증, 청소년증 인정.)

2.지참물 및 사용필기구 안내: 규정 신분증, 연필(컴퓨터용 연필권장)과 지우개(볼펜 및 사인펜 사용불가), 손목시계
- 답안 기재 요령
※ 주의 사항 : 당 위원회는 OMR Reader가 수험자의 답안지를 판독한 결과에 따라 성적을 처리하며, 답안 작성 오류 (잘못된 필기구 사용과 불완전한 마킹)는 수험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3.입실시간: 09:20 까지 반드시 입실 (09:50 정각 이후에는 절대 입실 불가)

4.입실안내: 시험당일 해당 고사장을 방문하면 중앙현관에 성명순(가나다 순) 전체 명단이 부착되어 있으며 전체 명단에서 본인의 성명으로 고사실을 확인한 후 입실하시면 됩니다.

5.시험 진행 시간 및 시험진행 안내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09:20 까지 반드시 입실 (09:50 정각 이후에는 절대 입실 불가)
- 중앙 방송 시스템 결함의 경우
① 듣기 평가 시작 전 중앙 방송이 불가능할 경우
-> 전체 고사실을 독해평가로 전환하여 진행하고 독해 평가가 끝나는 대로 듣기 평가를 개별진행.종료 후 별도 Marking 시간 없음.
② 듣기 평가 도중 중앙 방송이 불가능할 경우
-> 전체 고사실을 독해평가로 전환하여 진행하고 독해 평가가 끝나는 대로 나머지 듣기 평가 부분을 개별 진행.종료 후 별도 Marking 시간 없음.
③ 듣기 평가 도중 일부 고사실만 중앙 발송이 불가능할 경우
-> 해당 고사실만 독해평가로 전환하여 진행하고 독해 평가가 끝나는 대로 나머지 듣기 평가 부분을 개별 진행.종료 후 별도 Marking 시간 없음.
④ 듣기 평가 도중 일부 문제만 방송이 안된 경우
-> 듣기 평가의 나머지 부분을 진행하고 독해 평가가 끝나는 대로 듣기 평가의 미 방송 문제 다시 진행.종료 후 별도 Marking 시간 없음.
⑤ 기타 언급 되지 아니한 방송 시스템 결함의 경우, 상황에 따라 시험 평가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 시험 전 의무사항 *
① 수험자 소지품 교탁 앞 보관 및 휴대폰 배터리 분리 후 본체만 제출 의무화→ 불이행 시 퇴실 조치 및 부정 행위 처리(휴대폰 전원 ON 상태로 가방 보관 주의 소음 발생시 수험자 본인 책임)
② 레코딩기(MP3플레이어, 녹음기, 보이스펜 등)는 반드시 배터리를 분리하여 본인의 소지품에 보관해야 합니다.
③ 필기구, 신분증, 지우개 (기타 개인 물품 별도 보관요망)
※ 통신기기(휴대폰, 무선호출기 등)를 이용하여 답을 주고 받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처리되며, 시험 도중 휴대폰 벨(진동)이 울리거나 통신기기(휴대폰, 무전기등),레코딩기( MP3플레이어, 녹음기, 보이스펜 등)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 된 경우 및 보관된 소지품에서 녹음기 등 각종 기기가 작동하여 소음이 발생한 경우에도 규정위반으로 처리됩니다.
이와 함께 휴대폰 배터리 미 분리 제출하여 벨소리, 진동소리가 울린 경우에도 규정위반으로 처리됩니다. ※시험당일 수험자는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시험 진행 일정] (예정)

시간 내용 비고
09:30 ~ 9:45(15분) 답안지 작성에 관한 orientation  
09:45 ~ 9:50(05분) 수험자 휴식시간
 
09:50 ~ 10:05(15분) 신분증 확인(감독교사)  
10:05 ~ 10:10(05분) 문제지 배부, 파본확인
 
10:10 ~ 10:55(45분) 듣기평가(L/C) 2차 신분확인 : 정확한 신분확인 및 대리응시 등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독해평가시간에 2차 신분확인 실시
10:55 ~ 12:10(75분) 독해평가(R/C)

· 상기 시험 진행 일정은 시험 당일 고사장 사정에 따라 실제 진행 시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 09:20 까지 반드시 입실(09:50 정각 이후에는 절대 입실 불가)
· 참고로 답안지 작성시 차후 본인의 시험 성적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비밀번호(Password)를 지정 하는 부분이 있는데 비밀번호를 작성하신 분만 개인적으로 성적조회가 가능하오니 본인이 기억하기 쉬운 번호로 4자리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6.부정행위 안내

☞ 한국TOEIC위원회에서 규정하는 부정행위 유형
1.부정행위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
2.신분증을 위, 변조하여 시험을 치르는 행위
3.성적표를 위, 변조하여 사용하는 행위
4.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도록 하는 행위
5.문제를 메모하거나 녹음하는 행위
6.문제(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거나, 인쇄 또는 배포하는 행위
7.시험 중 타인의 답안(지)을 엿보거나 자신의 답안(지)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행위
8.통신기기(휴대폰, 무선호출기 등)를 이용하여 답을 주고 받는 행위
9.기타 시험진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10.기타 (사후적발에 의해 부정행위로 판명된 경우)

☞ 한국TOEIC위원회에서 적용하는 부정행위 처리 규정
1. 해당자의 성적 무효처리
2. 부정행위 유형에 따라 부정행위일로부터 1~5년간 응시자격 제한
3. 응시자 소속 단체장에 통보 ( 단, 기업체 및 단체 시험에 한함 )

▶ 한국TOEIC위원회는 상기 부정행위 처리 규정 이외에 부정행위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법적조치를 강구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03-1. 주소변경
TOEIC 성적표 수령 주소변경은 시험 시행일 다음날부터 2주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04 .성적발표
1.시험 성적결과는 시험일 이후 20일째 되는 날 오후 9시부터 인터넷과 ARS를 통해 확인가능하며 우편 통보는 7~10일 정도 소요됩니다.
2.성적 조회는 TOEIC위원회 홈페이지(www.toeic.co.kr), ARS 060-800-0515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3.성적조회를 위해서는 본인의 수험번호와 Password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시험 접수 당시 본인이 기재한 Password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4-1. 성적표수령

TOEIC 성적표는 수험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수령 가능하며, 최초 발급은 무료입니다.

1.수령 방법 (수험자 선택)
1) 우편수령 : 성적 발표 후 일괄적으로 출력해서 우편으로 발송. 약 7~10일 소요.
2) 온라인 발급 : 인터넷 출력을 통해 성적유효기간 내 최초 1회 무료로 발급
2) ※ 공유된 네트워크에서는 성적표 출력이 불가합니다.
※ 성적표 수령방법은 회원,비회원 모두 선택가능하나, 온라인출력의 경우는 회원만 가능합니다.

2.수령 방법 선택
TOEIC 홈페이지 (www.toeic.co.kr) -> 인터넷접수 -> 원서 접수 -> 정보 입력 페이지에서 선택

3.수령 방법 변경
1) 변경 기간 : 해당 정기시험일 다음 날부터 2주간 변경 가능.
(ex. 11월 26일 시험 -> 변경기간은 11월27일(월) ~ 12월10일(일) )
2) 변경 방법 : TOEIC 홈페이지 (www.toeic.co.kr) -> [성적표 수령방법/주소 변경] 메뉴 이용.

05. 성적표 재발급
1.신청 방법: 성적표를 재발급 받으실 분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성적확인 / 성적표 재발급]을 이용 하시거나 본 위원회 TOEIC PLAZA(위치: 아래 5번 참조)로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응시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중 한가지)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전화나 E-mail을 통한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2.재발급 비용
· 직접방문 신청: 1매당 3,000원 매수 제한 없습니다.
· 인터넷신청 : 온라인 재발급 시 비용은 신청매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첫번째 장은 3,000원, 두 번째 장부터는 2,000원이 부과되며 신용카드나 실시간 계좌이체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신청매수(장) 발급비용(원) 총액(원)
1 3,000 3,000
2 3,000 + 2,000 5,000
3 3,000 + 2,000 + 2,000 7,000

3.비용지불 방법: 서울 및 지방센터(부산,대구,대전,광주)로 방문하실 경우 현금으로 직접 납부하시면 되고,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는 경우 신용카드나 실시간 계좌이체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4.소요 기간: 방문신청을 하시면 즉석에서 발급되나, 우편으로 수령하실 경우에는 3~4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우편 신청시 다소 늦어 질수 있으므로 성적표를 빨리 받아 보실 수험자는 택배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 택배 신청시 비용은 본인 부담 입니다. )

5.성적표 재발급처 위치

지역 장소 전화번호 위치 또는 주소
서울 한국TOEIC위원회 본사 (02)2279-0505 종로3가역 15번 출구 YBM시사빌딩 본관 1층
부산 한국TOEIC위원회 부산센터 (051)816-9600 서면역에서 하차 후 동보서적 맞은편 YBM빌딩 5층
대구 한국TOEIC위원회 대구센터 (053)751-8174 동성로 3가 90-1번지 협성빌딩 10층 (YBM 어학원 ELS 건물)
대전 한국TOEIC위원회 대전센터 (042)485-1696 둔산2동 대전 YBM어학원 4층
광주 한국TOEIC위원회 광주센터 (062)384-5489 서구 치평동 1180 BYC 빌딩 1층 (하나은행 옆)

6.재발급 신청 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9시 ~ 낮 12시까지이며, 일요일과 국경일에는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 서울은 점심시간에도 발급 가능하나, 지방 TOEIC 센터(부산, 대전, 대구, 광주)의 경우 점심시간(12:00~13:00)에는 성적표 재발급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방문 접수
· 접수시간 : 09:00~18:00 / 점심시간(12:00~13:00)에는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필요 준비물 : 반명함 사진(3*4cm), 응시료 39,000원(부가세 10% 포함)
인터넷 접수
· 접수기간 내 24시간 가능
· www.toeic.co.kr로 접속 -> 상단에‘TOEIC 인터넷 접수'메뉴 클릭(사진은 JPG파일로 저장 후 사용)
· 인터넷 접수 관련 문의 : Tel.(02)2008-5200 YBMSISA.COM 고객지원팀
· E-mail:master@ybmsisa.com
공휴일 접수 유무
· 방문 접수 : 무
· 인터넷 접수 :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