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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수속 표준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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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도우미 > 유학수속 표준약관

① 유학원은 의뢰인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공ㆍ처리함에 있어서 의뢰인이 입학하고자 하는 지원학교에 예정된 일정에 입학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1. 상담(수속과정, 학교선택, 교육과정, 관련비용, 현지생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
2. 원서요청 및 원서작성
3. 서류번역, 에세이 작성, 학업계획서 작성, 추천서 자료 및 일정 점검
4. 외국어시험점수 통보(Test Score Report)요청
5. 입학 신청료(Application Fee) 환전ㆍ납부
6. 미술작품설명서(Portfolio Description)작성
7. 원서ㆍ서류 발송 및 응신
8. 인터뷰 예약
9. 입학허가 여부 확인
10. 학비예약금(Deposit) 송금
11. 병무연기 안내
12. 비자서류 점검, 번역 및 비자면접 연습
13. 신체검사 안내
14. 기숙사 신청 및 공항마중 신청
15. 출국준비 안내


② 유학원은 의뢰인의 의뢰에 따라 유학상담 및 유학수속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③ 유학원은 의뢰인과의 상담 및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기초로 지원학교를 선정한 경우에는 즉시,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유학원은 의뢰인에게 유학소속대행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비용을 서면으로 제시ㆍ설명하고 추가적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 그 이유를 명백하게 설명 하여야 합니다.


⑤ 유학원이 의뢰인을 대신하여 학비 및 제반 수수료의 송금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먼저, 유학원 소정의 영수증을 발급하고 차후 해당 학교로부터 영수증이 도착되면 이를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① 의뢰인은 유학원이 유학수속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 체결시 약정한 비용 및 유학수속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지원학교 입학 신청료 등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지불 하여야 합니다.


② 의뢰인은 유학원의 요청에 따라 유학수속 대행업무에 필요한 각종 서류 등을 지정된 기간 내에 유학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뢰인이 유학원에 제출하는 서류 등은 사실과 부합되고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① 유학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의뢰인이 제출한 서류 등이 사실과 어긋나거나 적법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발생한 불이익

2.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의뢰인이 지원을 의뢰한 학교들 중 어는 곳으로 부터도 입학허가서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3. 의뢰인이 사정으로 비자발급이 거부된 경우



② 유학원은, 의뢰인이 지원을 의뢰한 학교들 중 어느 곳에서도 소정 학기에 입학허가서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유학소속상 업무처리의 오류가 없음을 입증할 경우에 한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① 유학원은 의뢰인이 제2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유학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뢰인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유학원은 이미 수령한 유학수속 대행료등과 의뢰인에 대한 손해 배상금을 상계 할 수 있습니다.


② 의뢰인은, 유학원이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의뢰인이 지원을 의뢰한 학교들 중 어느 곳으로 부터도 소정 학기에 입학허사서를 취득하지 못하고 유학원이 유학수속상 업무처리의 오류가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유학수속 대행료 전액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① 의뢰인은 개인적 사정으로 유학원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유학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처리 진행단계에 따라 유학수속 대행료에서 다음과 같은 일정 비율의 금액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의뢰인에게 환급합니다.

1. 계약 후 의뢰인에 대한 학교선정 사실의 통지 전인 경우: 20%
2. 위 통지 후 입학관련 서류 발송 전인 경우: 50%
3. 입학관련 서류를 발송한 경우: 80%
4. 1개교 이상 입학허가서를 수령한 경우: 90%
5. 출국 수속이 이루어진 경우 : 100%


③ 유학원은 계약의 중도 해지시 계약해지 시점까지 의뢰인으로부터 유학수속과 관련하여 수령하였거나 작성한 서류일체를 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① 유학원은, 의뢰인이 지원을 의뢰한 학교들 중 어느 곳으로부터도 소정학기에 입학허가서를 취득하지 못하고 유학원이 유학수속상 업무처리의 오류가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의뢰인이 원하면 의뢰인의 동의를 얻은 3개교 이내에서 추가 수속비의 수령없이 유학수속을 계속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 의뢰인은 제 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 하지 아니합니다.


② 출국준비수속이 완료되면 유학원의 대행업무는 종료됩니다.




① 본 계약의 변경 또는 수정은 유학원과 의뢰인이 서면으로 합의 하여야 합니다.

② 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유학원과 의뢰인이 합의하여 해결합니다.

③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 특약사항 및 기타 추가 사항: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유학원과 의뢰인이 각 1통씩 보관합니다.



양식 다운로드
유학수속 표준약관 유학+어학연수 절차대행 표준약관2012-07.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