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NSW주에서는 3년간 도로교통법규 위반으로 누적 벌점이 12점이면 면허가 정지됐
으나, 앞으로는 13점이 돼야 면허가 정지된다. 또 택시 버스 기사 등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운전자의 경우는 면허정지 누적벌점이 14점으로 상향 조정된다.
NSW 주정부는 지난 22일 이 외에도 22개 벌점 조항을 개정해 벌점을 없애거나 완화했다.
라운드어바웃 관련 위반시 각 2점의 벌점이 부과됐으나, 이를 폐지했고 추월선으로 주행금
지 관련 규정 위반시 부과되는 벌점은 각 3점에서 2점으로 낮춰진다.
토잉 관련 벌점(2점)과 방향지시등을 비롯한 각종 신호 관련 벌점(2점)도 폐지된다. 버스 트
램 트럭전용차선이나, 기차가 다니지 않는 시드니 서부지역에 설치돼 있는 T-Way(버스 급
행차선)을 주행할 경우 벌점 3점은 1점으로 낮춰지거나 폐지된다.(아래 표 참고)
그러나 속도위반과 안전운전과 관련된 벌점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
대신 올 7월부터 도입된 이동식 속도위반 카메라도 운전자로 하여금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방 50미터 지점에 ‘이동식 속도위반 카메라’가 있다는 경고 사인을 해야 하고,
속도위반 카메라를 부착한 차량도 운전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보다 밝은색으로 바꾸기로
했다.
기존의 속도위반 카메라 경고판은 차량 뒤에 붙어 있어, 운전자가 미처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크리스티나 커넬리 주총리는 “과속은 운전자와 동승자, 보행자 모두를 사망에 이
르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것”이라면서 “이동식 속도위반 카메라로 속도를 늦추도록 하
고 있는데, 실제로 상당수의 운전자들이 이를 잘 따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 정부는 22일 오후 개정안을 승인했으며, 이번 주 의회에서 법안으로 만든다.
김인구 기자 ginko@koreanherald.com.au
** 호주 시드니 코리아 헤럴드 김인구 기자의 기사를 복사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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