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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현 소식
전기자동차 도입에 참여업체 반응 미비
작성자 : 유학큐브 작성일 : 2010-11-22 조회 : 10890



홍콩정부가 작년 시정보고에서 양대 전력업체인 HK일렉트릭 및 CLP(중국전력)와 함께 전기자동차 임대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드워드 야우(Edward Yau) 환경국장은 전기자동차 임대프로그램은 시민과 기업에게 전기자동차를 체험하고 구매를 고려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장기적으로 버스와 미니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까지 확대하여 실시할 것이라고 지난 11일 밝혔다.

홍콩정부는 올해 말까지 약 200대의 전기자동차를 시민들에게 임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실제로 내년 초부터 임대되는 전기자동차는 20대로 목표치의 10퍼센트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의 전기자동차업체인 HK일렉트릭은 미츠비시의 전기자동차 'iMiEV' 10대를 상업기관에 임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여러 기관과 접촉하고 있고 이르면 내달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CLP의 경우는 지난 11일 올해 말 미츠비시의 전기자동차 'iMiEV'를 5대 임대하고 내년 초 5대를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월 임대료는 홍콩달러 7,500불로 1년 임대기간 만료 후 구매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CLP 관계자는 전기자동차의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회사 명의로 사용하는 것을 수용하는 고객들이 임대를 받게 될 것이며 일반 시민들의 신청도 받는다고 밝혔다.

HK일렉트릭과 CLP의 발표에 따르면, 이 두 업체가 임대프로그램을 위해 내놓는 전기자동차가 20대에 불과해 당초 200대를 시
민들에게 임대하겠다는 목표치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게다가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시민들에게 보급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CLP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공급 물량이 부족해 임대프로그램을 위한 대규모 물량을 확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임대되는 자동차의 대부분이 상업기관에 우선적으로 임대되면서 일반 시민들은 전기자동차를 체험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한편 전기자동차를 고속도로에서 주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허가증을 신청해야하는데도 관련 법률이 시장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콩정부 운수서 대변인은 해당 전기자동차가 운수서의 차량유형 평가에서 고속도로에서의 주행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면 차주는 운수서에 '고속도로 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차량 별로 한 대씩 차주가 신청을 해야 할 경우 수속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로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양대 전력업체 대변인은 임대된 전기자동차의 고속도로 주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위해 정부가 관련 조례를 수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과 관련해 야우 환경국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규모에 따라 결정하게 될 것이며, 필요시에는 관련 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 홍콩수요저널의 기사를 복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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