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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영국 병역 미필자 유학 안내
작성자 : 유학큐브 작성일 : 2010-06-04 조회 : 21412



병역미필자의 여권연장에 대하여 여학생의 경우는 5년 기간의 여권이 발급되지만, 남학생의 경우는 만17세가 되는 12월 31일까지만 여권기간이 허가된다. 즉, 1983년생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기간의 여권을 발급해 주며, 만 18세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출국할 수 없고 졸업 후에야 출국이 가능하다.


만 18세 이후 병역미필자들은 우선적으로 아래의 절차를 밟은 후 출국할 수 있다.

① 학교에서 발행한 정식 입학허가서
- 어학연수 과정으로는 병역연기 신청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4년제 대학의 본과과정의 입학허가서도 함께 첨부되어야 한다.
② 부모님의 재산세 과세증명서 1년분 1부 (연간 총 납부금액 75,000원 이상) - 동사무소
③ 부모님의 인감증명서 1부
④ 연대보증인의 재산세 과세증명서 1년분 1부 (연간 총 납부금액 75,000원 이상 )- 동사무소
⑤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 1부
⑥ 귀국보증서

 


위 서류를 구비한 후, 병무청에 접수시키면 "해외여행 허가서"를 발급해준다.
이 허가서와 함께 여권서류를 준비해서 여권발급 신청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1년간 유효한 복수여권을 발급해 주고, 현지에서 유학 중 여권연장 신청을 할 경우는 재학증명서와 여권 및 사진을 현지공관에 제출하면, 국내 병무청으로 다시 보내지게 된다.
국내에서는 병무청의 연락을 받은 후 위의 ②~⑥까지의 서류를 준비해서 연장신청을 하면 2년씩 여권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출국 후에도 남학생의 경우는 17세가 지나면 매 2년마다 재외공관에 신고하여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야 기간이 연장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기까지는 여권이 연장되지만 4년제 대학은 24세까지, 대학원은 26세까지 여권이 연장된다.

연간 순수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소방세, 방위세 등 기타세액 제외) 납부액을 합산하여 3만원이상 (단, 국제 경기참가, 선원, 국외취업 은 1만 5천원 이상)인 사람이어야 하며, 보증인들의 연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총세액 합계액은 15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현지에서의 병역미필자 여권연장에 대하여 군미필자는 여권 만료일 3개월 이전에 현재 체제국가에서 여권연장을 해야 한다. 그러나 만료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입국한 경우 한국에서 재외공관으로 여권연장(국외여행기간연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1.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원서 (지방병무청/재외공관 비치)
2. 재학사실확인서 (지방병무청/재외공관 비치)

해당학교의 재학증명서(생년월일, 입학년월일, 졸업예정일, 현재 재학중인 학년 등이 기재되어야 함) 여권 사본(앞면, 기간 연장된 부분도) 비자 사본 이전에 다닌 학교의 졸업증명서 사본 이상의 서류를 본인이 공부하고 있는 국가의 한국 총영사과로 우편으로 발송하고, 소정의 처리기간이 지나면(3~4주) 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다.

긴급을 요구할 경우는 해당 한국영사과로 우편 접수 후 접수번호를 확인 후 이 번호와 함께, 한국내에서 병무청을 통해 요구서류를 제출하면, 국내에서 여권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1. 귀국보증서양식(지방병무청)
2. 인감증명서(보증인)
3. 재산세 납세증명서 (지방세+종합토지세 합계 75,000원 이상)

한국에 일시 또는 영구 귀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국 가능한 비자가 유효한지를 확인한 후에 귀국하도록 한다. 군미필 남학생들은 외국에서 유학 중 항상 비자와 여권 만료일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그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을 것이다.

학부과정의 경우 만 24세까지 연기가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는 영국대학에서 받은 입학허가서에 학부과정(BA/BSc 등)에 입학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Foundation course (대학예비과정)의 경우 학부입학이 완전 허가된 것은 아니므로 예비과정 입학 허가서에 나타난 만큼 1년만 병역연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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