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일본
중국
필리핀
 
유학큐브캠프

2009년도 캠프
포토갤러리

이벤트
이벤트
유학도우미
병역미필자안내
유학생보험
각종시험정보
수속약관/환불
고객센터
공지사항
상담문의
Q&A
MEMBERS
이용약관
회원가입
아이디/패스찾기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MY유학
회원정보변경
나의 관심학교
담당자연락처
나의 유학진행사항
1:1상담
유학큐브소개
회사소개
유학큐브수속혜택
국내센터
해외센터
제휴안내
채용안내
지사모집
 

HOME LOGIN JOIN
미국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일본 중국
search 국가별 과정별 학교를 빠르게 검색
SCHOOL NAME 검색
뉴질랜드
국가정보
내게맞는 학교찾기
워킹홀리데이
홈스테이정보
비자정보
뉴질랜드 현지소식
자주하는질문 FAQ
질문있어요!
특별 프로그램
자료신청&비용문의




> 뉴질랜드 > 뉴질랜드 현지 소식
뉴질랜드 현지 소식
이민부 공무원의 수색 조사 권한 강화된다
작성자 : 유학큐브 작성일 : 2010-11-08 조회 : 10649



**뉴질랜드 The Korea Post의 장새미기자(reporter@koreapost.co.nz ) 의 기사를 복사 하였습니다 **


이민부 공무원의 수색 조사 권한 강화된다
NZ코리아포스트  2010.11.03, 16:08:09   
비자 발급과 불법 체류 문제와 관련해 이민부 공무원들의 조사와 수색에 대한 권한이 보다 강력해 질 예정이다.

새로 변경된 이민법에 따라, 이민부 공무원들은 11월 29일부터 경찰의 수색 영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이민법 불이행자들의 행적에 대한 모든 정보를 조사할 수 있게 된다. 즉, 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수색 대상에 대한 정보를 거주지부터 고용주, 교육 기관 등에서 기록을 뽑아낼 수 있게 되었다.

나이젤 비클(Nigel Bickle) 이민부 수석은 이민부 공무원들에게 부여된 이러한 권력은 "특수한 상황"에 한해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민 관련 모든 조사 수색에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장관은 덧붙였다. 이민부 공무원은 공항 수색과 개인 소유 주택 수색에 대한 권한이 없으며, 이민법 불이행자에 대한 조사 권한을 강화시키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민부는 올해 9월 30일까지 비자 기간을 초과해 국내에 머물러온 687명의 외국인들을 돌려보냈다고 발표했다. 이들 외국인들의 절반 이상이 사모아, 피지, 통아인들이며 이에 국민 세금 170만불의 비용이 들었다고 밝혔다.

지난 12개월 간 비자기간 초과로 고국으로 강제 이송된 외국인의 수와 그 절차 비용은 다음과 같다.

사모아인 157명, $385,000
피지인 71명, $174,000
중국인 70명, $172,000
통아인 61명, $150,000
말레이시아인 51명, $125,000
인도인 32명, $78,400
영국인 28명, $68,600
인도네시아인 23명, $56,350
남아프리카인 18명, $44,100
칠레인 15명, $36,750

출처: NZ헤럴드
장새미 기자 reporter@koreapost.co.nz

목록보기

이전글 Embassy 국적비율 2010-11-12
다음글 올림픽 태권도 뉴질랜드 국가대표 감독-오진근 관장 2010-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