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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미만의 필리핀 입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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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입국시 만 15세 이상의 연수생은 아무런 문제없이 필리핀 입국이 가능하나, 만 15세 미만의 학생은 다음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1. 부모 동반시 이 경우 만 15세 미만의 학생은 부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즉 영문 주민등록 등본을 소지하고 추가적인 비용없이 필리핀에 입국할 수 있다.
2. 부모 미동반시 이 경우에는 만 15세 미만의 학생은 혼자서 필리핀에 입국할 수 없다. 반드시 동행인(가디언)이 있어야 하며 필리핀 입국전 한국에서 미리 재정보증서 및 동의서를 공증받아 가디언과 같이 필리핀에 입국하여야 한다. 이때 필리핀 이민국에 약 9만원의 입국세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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