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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어학연수상담)워킹홀리데이에 대한 답변 입니다.
작성자 : 유학큐브 작성일 : 2013-03-02 조회 : 6384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한 답변 아래와 같습니다.
참조하세요.

비자에 대해서

조금 내용을 정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캐나다에 입국하기 위해서 목적에 맞는 비자가 필요합니다.

각 나라에서 목적에 맞는 비자로 체류 해야 하며 이것을 어길 시는

현지 이민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할 수 도 있습니다.

캐나다 비자의 여러 카테고리 중에 워킹홀리데이비자와 학생비자가 있구요.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1. 30세 이하까지 신청가능

2. 1년에 1번 또는 2번만 제한된 인원을 선발해서 비자를 발급

3. 이 비자를 가지고 캐나다에 입국하면 파트타임 일을 할 수 있고, 6개월까지 공부를 할 수도 있으며 때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관광만 해도 되는 비자 입니다.

4. 이 비장에 근거하셔서 현지에서 1년 동안 일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 일이 파트타임이건 인턴이건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기 위한 필수불가결의 조건은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어를 능숙하게 이미 구사하신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시다면 다음의 방법을 고려하게 됩니다.

- 어학연수 기관에서 일정기간 어학연수를 받고 영어의 숙달도를 넗힙니다.

- 숙달된 영어실력을 기반으로 현지에서 일자리를 찿습니다.  ( 현지 학교나 유학원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 하기도 하고 본인의 능력에 따라 진행 하기도 합니다.)---외국인 업체를 기본으로 설명 드린 것입니다.

학생비자는

1. 현지에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주당 최소 20시간을 수업을 듣는 정규 어학연수 기관이나 학교에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공부기간에는 제한이 없지만 어학연수의 경우는 보통 1~1년반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2. 인턴쉽을 하시려고 한다면 각 어학원의 중급 정도의 실력을 보여 주셔야 하며 만약 이 실력을 되시지 않았을 경우 현지의 어학원에서 영어공부를 하고 비즈니스 과정을 마친 후 인턴쉽 과정을 신청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공부한 기간만큼 인턴쉽의 기간이 주어지게 되며 본인의 실력에 따라 일자리를 찿을 수 있습니다. 

비용, 절차, 어학연수 방법

1. 비용 : 어학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업료 월평균 비용은 약110만원, 홈스테이비용 월평균 약 90만원, 본인의 용돈등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 수업료와 홈스테이 비용에는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2. 절차 :

- 상담 후 본인의 목적에 맞는 지역과 학교 선정을 합니다. 

- 학교에 입학 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고 입학허가서를 받습니다.

- 수업료를 학교에 납부합니다.

- 비자신청을 합니다.  ( 현재를 기준으로 캐나다 워홀비자 신청은 이미 늦어서 하반기 신청 전까지는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영어공부가 목적이시라면 학생비자(6개월이상) 또는 관광비자(6개월이하)로 입국하시게 됩니다.

3. 입국

3. 어학연수 방법

- 일반영어 수업 후 레벨을 올려서

- 비즈니스 영어 수업

- 일정수준의 비즈니스 영어를 하면 그 기간 만큼의 인턴쉽 신청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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