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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비자로는 미국에 얼마동안 머무를 수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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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주재하고 있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의 비자 발급 결정은 Department of State (미 국무부) 관할입니다. 미국 입국여부와 체류기간에 관한 모든 결정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미 국토안보부) 관할입니다. 미국비자와 미국입국을 신청하기 전 공식안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유학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정규 학생으로 재학하는 동안만큼은 비자 유효 기간에 관계없이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정규 학생이라 함은 Full Time Student를 뜻하며 체류 기간 중 항시 재학 중이어야 합니다.) 유학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할 경우, 학업을 수행하는 동안만큼 체류가 허가 됩니다. (여권 또는 I-94 카드에 "D/S"라고 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음)
예를 들어 귀하가 소지한 5년 만기 유학비자(F-1)가 2005년 1월 1일 자로 만기되더라도 귀하가 정규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한 위의 비자 만기일이 지나도 남은 학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속 체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기된 비자를 소유한 상태에서 미국을 일시 떠났다가 재 입국을 원할 경우는 비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유학비자는 미국 내에서 갱신 또는 재발급이 불가능하며 미국 외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 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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