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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는 출국세 규정
작성자 : 유학큐브 작성일 : 2010-05-17 조회 : 33418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해외에서 경제활동으로 취득한 소득을 국세청(IRS)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한·미 조세협정 체결에 따라 한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한국과 미국의 소득을 합산해 국세청에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특히 지난 수년간 국세청은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납세자들의 해외 금융자산이나 신탁 신고 의무규정을 강화해 왔다. 당국은 만약 해외자산 신고를 회피한 사실이 드러나면 벌금을 부과하고 형사 처벌까지 있다.

또 시민권자가 국적을 포기하거나 8년 이상 영주권을 소지했다가 포기할 경우 출국세(Expatriation Tax)를 내야한다. 이러한 세법 규정은 해외재산이 많은 부유층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적용된다.

국세청은 출국세 납부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영구출국 세무보고서 양식(Form 8854)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게다가 당국은 역이민을 떠나는 인구가 늘어나자 유럽 뿐만 아니라 중국 상하이 등지에 국세청 요원을 배치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2008년에는 조세 회피 목적으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새로운 법규정을 추가했다. 시민권을 포기할 경우 이날부터 해외재산을 매각한 것으로 간주(deemed sale)하고 평가 차액(capital gains)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한 것이다.

출국세 대상은 5년 동안 연간 평균 소득세액(average tax liability) 12만4000달러(2009년 14만5000달러), 해외자산 200만달러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하지만 소득이나 자산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국세청에 8854 양식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강제로 납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시민권이나 영주권 포기자는 최고 세율을 적용하는 상증세 납부조항을 고려해야 한다. 자산을 미국에 남아있는 자녀나 다른 연고자들에게 증여할 경우 상속세법상 부과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주재원으로 미국에서 근무한 가족들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주재원 비자 소유자가 본국으로부터 갑자기 발령을 받아 귀국할 경우 자녀교육 등의 이유로 부양 가족이 미국에 남아 있으면 불법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재원들은 미국에 근무하면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비자 기간에 상관없이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도 한다. 그러나 영주권 취득시 출국세 부과 규정도 철저히 살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정부가 지난 4월 19일 복수국적 허용을 확대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통과하면서 미주 한인들의 역이민도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의 복수국적 해당자 중 절대다수인 3만1638명이 미 시민권자인데다 복수국적을 취득한 65세 이상 시민권자의 영주 귀국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인들의 역이민자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영구 귀국자는 4301명으로 전년보다 15%가량 증가했다.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2세들의 한국 취업도 매년 10%씩 늘어나고 있다. 해외자산이 많은 한인들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출국세 규정을 몰라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출처 : 뉴욕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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