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학생 비자의 경우 대행 시 대행료는 19만원이며 이는 비자 신청비와는 다르게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대행료에는 번역비와 검수비를 포함한 비자 대행 전반에 걸친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업계획서는 비자 발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사관에서도 학생이 직접 쓸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학업계획서의 경우 대행과정에서도 학생이 직접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비자신청 서류가 모두 구비된 이후 커버레터 작성이나 검수과정 등을 포함하여 대행은 3일안에 이루어지며 3일후 비자서류 준비가 모두 끝난 이후에는 직접 영국 비자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는 10월 새로 바뀐 영국 비자법에 의거하여 생체인식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비자가 리젝 되었을 경우, 대행과정의 실수임이 리젝 레터상에 표기 되어있을 경우 재 대행료는 없이 대행이 이루어지며 유학큐브가 요구하는 서류를 신청자의 임의에 따라 제출하지 않아 발생된 리젝의 경우는 재 대행료는 역시 16만원입니다.
유학큐브의 대행서비스를 거치지 않고 리젝이 된 상태로 비자대행을 신청하실 경우의 대행료는 19만원이며 이 역시 비자서류 구비 이후, 업무시간 기준 3일안에 대행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