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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도우미 > 유학생보험

유학이나 연수를 떠나는 학생들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병이나 사고에 대한 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은 항상 예고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더구나 해외에서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면 누구나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게 되고, 수반되는 엄청난 진료 및 치료 비용에 더욱 놀라게 된다.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에서의 치료 비용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러므로 본인도 최대한 주의를 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실제로 최근에는 많은 유학생들이 해외에서 이러한 상황에 부딪치고 있으며, 그 중 일부의 학생들은 처음에 본인이 계획했던 것들을 이루지 못하고 귀국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각 나라마다 다른 보험체계와 요구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리 모든 사항을 알아보고 가능한 한 경제적인 범위 내에서 준비를 해야 한다.

아래의 내용은 각 나라별 보험 특성과 상황을 간략하게 나마 정리하였으니 출국하기 전에 한번 읽어보고 떠나는 것이 좋다. 또한 어느 나라나 치과 등의 특별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미리 우리나라에서 치료를 받고 가는 것이 좋다.



기본적으로 유학, 연수 시 학기 수업시작 전 보험증서를 학교에 제출해야만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유학, 어학연수 시 현지의 학교 보험이 있으나 가격이 상당히 비싸고 그 주에서만 적용이 되고 다른 주나 다른 국가로 이동 시 전혀 적용 받지 못한다.

또한, 학기 중에만 보장을 받고 방학 중에는 보장 받지 못하고 학교 근교의 지정 의료기관만 이용 할 수 있는 제한적인 면이 있다. 또한, 현지의 보험도 우리 나라의 의료보험과 같이 질병 치료 시 질병의 종류에 따라 치료비의 일정부분은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인데 선진국의 경우 우리 나라의 의료비 수준보다 상당히 높으므로 몇 천불정도의 치료실비가 나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몇 백불 정도의 본인부담금이 발생되기 쉽다.

AIG 해외유학생, 조기유학, 교환교수, 동반가족 보험의 경우 현지의 보험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다른 주로의 이동뿐만 아니라 나라간의 이동과 방학 중에도 적용되며 어느 병원이나 적용되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상해의 경우 보상액 한도 내에서 전액 보상이 되고, 질병의 경우 보상액 한도 내 보상금액에서 본인 부담금 10만원(정액) 공제 후 전액 지급 예를 들면 1,000만원의 치료실비가 나올 경우 10만원 공제 후 990만원 보상하고 100만원의 치료실비가 나오는 경우 90만원을 보상한다.

또한, 특별비용이라는 부분이 있어 학생이 2주 이상의 병원 입원 치료 시 부모님께서 현지로 오시는 왕복항공료와 2주간의 숙박비용을 실비내역에서 한도 내 지급된다. 학생이 본국으로 후송이 필요 시 후송비용 등이 특별비용 한도 내 지급된다. 보상체계 또한 130여 개국의 지점에서 현지 보상체계로 신속하고 안정적이다.




유학이나 연수를 떠나는 학생들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병이나 사고에 대한 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은 항상 예고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더구나 해외에서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면 누구나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게 되고, 수반되는 엄청난 진료 및 치료 비용에 더욱 놀라게 된다.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에서의 치료 비용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러므로 본인도 최대한 주의를 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실제로 최근에는 많은 유학생들이 해외에서 이러한 상황에 부딪치고 있으며, 그 중 일부의 학생들은 처음에 본인이 계획했던 것들을 이루지 못하고 귀국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각 나라마다 다른 보험체계와 요구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리 모든 사항을 알아보고 가능한 한 경제적인 범위 내에서 준비를 해야 한다. 아래의 내용은 각 나라별 보험 특성과 상황을 간략하게 나마 정리하였으니 출국하기 전에 한번 읽어보고 떠나는 것이 좋다. 또한 어느 나라나 치과 등의 특별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미리 우리나라에서 치료를 받고 가는 것이 좋다.




캐나다도 보험가입은 필수이다. 10개의 주와 2개의 준주로 구성된 캐나다는 주마다 의료보험 체계가 다르다. 이 중 Alberta, British Columbia, Saskatchewan 주는 유학생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준다. 다른 주들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나 현지에서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Alberta
도착시 3개월 이내에 등록해야 하고 학생비자의 기재 내용에 따라 기간이 정해진다. 이 기간은 반드시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British

Columbia
3개월의 대기기간이 필요하다. 즉 출국시 3개월 간의 보험에 가입하고, 도착 후 즉시 신청하면 3개월 이후부터 주 보험인 BC Medical Services Plan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비용은 한 달에 C$36.

Saskatchewan
도착 즉시 등록을 해야 하며 학생비자의 유효기간 동안 무료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호주는 학생비자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호주 정부가 인정하는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즉 우리나라의 보험은 해당이 안되므로 따로 보험에 대해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단, 12주 미만의 단기 연수 학생들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학비 송금시 보험료도 같이 보내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OSHC (Overseas Student Health Cover)라 불리는 이 보험은 호주 최대의 사설 보험회사인 Medibank Private에서 주관한다.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치료비와 입원비가 커버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공립 병원에서의 진료비 및 치료비는 100% 정부가 지불하지만 사설 병원의 경우는 정부에서 고시한 금액보다 초과될 경우 그 차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치과, 안과, 물리치료의 경우는 제외된다. 사설 병원에 가기 전에 미리 Medibank Private에 문의를 하는 것이 좋다.




학생비자 신청시 반드시 의료보험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학교측에서 제공하는 보험을 선택해도 되고 우리나라에서 가입을 해도 된다. 비용 면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입하는 것이 저렴하므로 우리나라에서 가입하는 것이 좋다.





영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의료보험이 의무사항이 아니다. 즉 의료보험이 없어도 학교 등록이 가능하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를 고려하여 보험을 가입하고 가는 것이 좋다. 또한 6개월 이상의 학생비자를 받은 학생들은 공공 의료보험인 NHS (National Health Service)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보험은 극히 기본적인 치료만 가능할뿐 유학생 보험과 같이 많은 혜택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여유가 있는 학생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유학생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의료비가 상당히 비싸므로, 국내에서 일본에 갈 때에는 의료보험을 준비해야 한다.
단기 생인 경우 국내에서 가입하는 것이 저렴함으로 보험종류를 참조해서 가입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장기 유학인 경우는 일본에 가서 학교에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국민건강보험:일본의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와 유사) 유학생도 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가입자는 의료비 총액의 30%만 지급하며 수속은 각 시청,구청에서 할 수 있다.




필리핀 체류시 없어서는 안될 사항 중의 하나가 유학생 보험이다.
유학생보험은 선택 사항이라기 보다는 의무사항이라 할 수 있다. 출발하기전에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필리핀내에서 생활 하면서 부딪힐 수 있는 위험은 국내의 생활에서 보다 훨씬 많다. 실례로 필리핀 국민에게 피해를 입었더라도 보상해 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보상을 받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한편 의료비가 비싼 선진국에서는 엄청난 비용 때문에 모든 일정을 포기하고 치료를 위해 귀국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