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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
제목 긴급상황에 관련된 정보
 
▶ 꼭 알아두어야할 전화번호
999 : 비상시 경찰이나 구급차를 부를 경우 999를 돌리면 된다. 
        화재신고도 역시 이 번호로.
100 : 전화 교환을 부를 때
155 : 국제 전화 교화 호출 시

▶ 여권을 분실했을 때
분실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한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연락한 후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재발급에 필요한 것
- 사진5장
- 여권분실증명(현지의 경찰서에서 발급)
- 여권 번호와 발행 년 월 일

여권과 사진, 메모를 하나의 백에 넣어 한꺼번에 잃어 버리는 사람이 있다. 가능하면 따로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 재발급에는 여러 날이 거리므로 항상 여권관리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

▶ 항공권을 분실했을 때
비행기표를 왕복으로 구입했을 때는 귀국용 비행기표를 기억하기 쉬운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비행기표를 분실했을 때는 항공사 대리점에 연락하고, 귀국을 위해서는 항공권을 재 구매하여야 한다. 특히 재 구매한 항공권에 대한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Boarding Pass와 Ticket을 모두 제출해야 하고 Ticket구매일자 등도 알려주어야 하므로 준비해 두어야 한다. 기간은 약 3~6개월 정도 걸린다.

▶ 여행자 수표를 분실했을 때
현금의 분실은 되찾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여행자수표의 경우는 Sign을 하는 1개의 난에 이미 Sign을 본인이 해 두었다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분실증명서, 발행증명서, 여권, 그리고 미사용 분의 수표번호 등을 준비해서 발행 은행에 신고하면 된다.
이 경우에도 분실신고 후 약 4~6개월이 지나야 환불이 가능하므로 항시 조심해야 한다.

▶ Credit Card를 분실했을 때
즉시 카드회사에 연락하여 카드 무효절차를 밟고 동시에 재 발행을 요구한다.
신고는 빠를수록 좋으며,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새 카드 발행은 빨리 되는 편이다.

▶ 사고 및 질병의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본인이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 회사에 연락하여 보상을 받거나 아니면 한국에 돌아온 후 보험금을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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