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ENT VISITORS VISA
단기학생비자 관련 소개입니다.
단기 방문 학생 비자는 종전과 같은 비자법대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한국과 같은 Non-Visa National의 경우는 6개월 미만의 단기로 학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항에 Immigration에서 입학허가서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단기 학생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6개월 미만의 과정이어야 합니다.
학업 기간이나 과정을 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받드시 한국에 귀국을 하여 학생비자 신청을 하여 입국허가 사증을 발급 받은 후 재입국 하셔야 합니다.
공항에서 단기 학생 비자를 발급 받을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여권 원본 2. 왕복 항공권 (6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입학 허가서 (시작일과 종료일이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4. 완납 증명서 (학비를 완납하셔야 합니다.) 5. 체류 주소지에 관한 증빙서류 (영국내 체류 주소지 증빙서류) 6. 체류를 위하여 준비한 생활비 (카드, 여행자수표, 현금등) 7. 부모님 잔고증명 8. 부모님 영문 등본
단, 단기 학생 비자를 지속적으로 발급받아 6개월 이상의 수업을 지속하실 수는 없습니다.
6개월 미만에 학업을 하고자 하나 영국내에서 과정이나 기간의 연장의 가능성이 있어 입국허가 사증을 발급받고 들어오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또한 가능하며, 이럴경우 6개월 미만의 단기 학생 비자일지라도 TIER 4 Student (PBS)지원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VISA CENTRE 에 접수한 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 영국내 입국 후 비자 연장시 이를 영국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