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일본
중국
필리핀
 
유학큐브캠프

2009년도 캠프
포토갤러리

이벤트
이벤트
유학도우미
병역미필자안내
유학생보험
각종시험정보
수속약관/환불
고객센터
공지사항
상담문의
Q&A
MEMBERS
이용약관
회원가입
아이디/패스찾기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MY유학
회원정보변경
나의 관심학교
담당자연락처
나의 유학진행사항
1:1상담
유학큐브소개
회사소개
유학큐브수속혜택
국내센터
해외센터
제휴안내
채용안내
지사모집
 

HOME LOGIN JOIN
미국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일본 중국
search 국가별 과정별 학교를 빠르게 검색
SCHOOL NAME 검색
영국
국가정보
내게맞는 학교찾기
영국 조기유학
홈스테이정보
비자정보
영국 현지소식
자주하는질문 FAQ
질문있어요!
특별 프로그램
자료신청&비용문의




HOME> 영국 > 영국 현지 소식
검색결과
영국 [단기학생비자] 안내입니다.
작성자 : 유학큐브 작성일 : 2010-06-04 조회 : 8885

STUDENT VISITORS VISA

단기학생비자 관련 소개입니다.

단기 방문 학생 비자는 종전과 같은 비자법대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한국과 같은 Non-Visa National의 경우는 6개월 미만의 단기로 학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항에 Immigration에서 입학허가서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단기 학생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6개월 미만의 과정이어야 합니다.

학업 기간이나 과정을 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받드시 한국에 귀국을 하여 학생비자 신청을 하여 입국허가 사증을 발급 받은 후 재입국 하셔야 합니다.

공항에서 단기 학생 비자를 발급 받을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여권 원본
2. 왕복 항공권 (6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입학 허가서 (시작일과 종료일이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4. 완납 증명서 (학비를 완납하셔야 합니다.)
5. 체류 주소지에 관한 증빙서류 (영국내 체류 주소지 증빙서류)
6. 체류를 위하여 준비한 생활비 (카드, 여행자수표, 현금등)
7. 부모님 잔고증명
8. 부모님 영문 등본




단, 단기 학생 비자를 지속적으로 발급받아 6개월 이상의 수업을 지속하실 수는 없습니다.

6개월 미만에 학업을 하고자 하나 영국내에서 과정이나 기간의 연장의 가능성이 있어 입국허가 사증을 발급받고 들어오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또한 가능하며, 이럴경우 6개월 미만의 단기 학생 비자일지라도 TIER 4 Student (PBS)지원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VISA CENTRE 에 접수한 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 영국내 입국 후 비자 연장시 이를 영국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목록보기

이전글 영국 학생 비자 (Tier 4 General Student) 변경사항 공지 2010-06-04
다음글 영국 유학의 장점 2010-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