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의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시간 오전 9:30 ~ 11:30, 오후 1:30 ~ 4:00) 제 1 사분기 2월 1일 (월)부터 2월 5일 (금)까지 제 2 사분기 4월 26일 (월)부터 4월 30일 (금)까지 제 3 사분기 7월 26일 (월)부터 7월 30일 (금)까지 제 4 사분기 10월 18일 (월)부터 10월 22일 (금)까지
※ 신청기간 최종일은 신청자가 많아 대단히 혼잡하므로, 가능한 한 최종일은 피해서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워킹 홀리데이 비자 신청 준비서류 안내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서 일본대사관에 직접 혹은 당관에서의 사증 신청이 인정된 있는 지정여행업자 등을 통해서 신청해 주십시오. (우편으로 송부된 신청은 인정 하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 신청자로부터의 복수 신청은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아래 ③, ④의 서류에 대해 특히 대리 신청인 경우에 본인이 작성한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는 것이 다수 보여 집니다만, 그와 같은 서류를 제출한 경우 심사에 불리하게 됩니다. ① 사증신청서 (소정양식, 사진부착) 사이즈는 대강 가로4.5cm X 세로4.5cm. 무배경,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② 이력서 (소정양식,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 신청자 본인이 작성해 주십시오.) ※2009년 제1사분기부터 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 ③ Working-Holiday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이유를 적은 진술서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 신청자 본인이 작성해 주십시오.) ④ Working-Holiday 제도로 일본에 입국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적은 진술서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 신청자 본인이 작성해 주십시오.) ⑤ 조사표(소정양식) ※2009년 제1사분기부터 추가 됩니다. ⑥ 기본증명서 ⑦ 주민등록증(앞, 뒷면) 복사,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세 가지 중의 하나 ⑧ 병역을 필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⑦의 주민등록초본과 겸용 가능) ⑨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도 가능) 또는 최종학력을 증명 하는 자료(졸업증명서 등) ⑩ 귀국 시 비행기 표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금 및 일본에서의 체재초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 (약 250 만원)을 소지한 것을 증명하는 예금 잔고증명서 (신청인이 부양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자의 예금 잔고증명서도 가능하며 이때 부양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⑪ 신청인의 우편번호, 주소, 성명을 기재한 회신용 우편엽서 ⑫ 일본어능력입증자료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인정의 일본어능력시험(J L P T)인정증, 일본어학교의 수료증서 등. 입증자료가 없는 사람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⑬ 여권복사 (신분사항 란 은 확대 및 축소금지, 컬러복사금지, 지금까지 일본에의 출입국 확인이 있는 페이지 전부를 깨끗하게 복사해 주십시오)
유학큐브에서는 대리접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국 유학큐브 대리점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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