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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필리핀 > 자주하는 질문 FAQ
검색결과
제목 필리핀 입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입국 절차
무국적자나 필리핀과 외교관계가 없는 나라 국민들을 제외하고는 여권을 가진 모든 방문객들은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으며, 연계 항공권을 지닌 여행자는 21일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홍콩과 중화민국 여권 소지자들은 특별 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와 입국허가는 필리핀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세관 규정
세관 검사를 쉽게 하기위해 방문객들은 기내에서 물품 및 현금 소요 신고서를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적당한 양의 의류와 보석, 화장품류, 400개피의 담배, 2통의 입담배, 포도주 2병 또는 1리터 미만의 양주 2병등을 면세로 구입해 입국할 수 있습니다. 

외환 규정
미화 1만불 이상을 소지한 여행객들은 관세구역안에 있는 중앙은행 카운터에 그 액수를 신고해야 합니다. 출국시 소지 외화는 입국시 액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화폐 교환영수증은 증명을 위해 보관해야 합니다. 출국하는 승객들은 현지화폐로 일천 페소 이상을 소지 할 수 없습니다. 

필리핀 비자
필리핀의 비자는 59일간의 관광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21일 이내의 체류자는 특별한 비자 없이도 입국이 가능하며 이렇게 입국한 후에 필리핀에서 체류기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VISA 발급시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서 임의로 "연장 불가능" 이라는 스탬프를 찍는 경우가 있으므로 장기적인 계획을 하고 있는 학생은 되도록 21일 무비자를 이용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1) 무비자 입국
무비자 입국 때 여권 및 항공권을 제시하면 21일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21일 초과 체류시는 필리핀 이민국(Quipo에 소재)에서 임시방문비자 (Temporary Visitor's Visa)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관광비자 입국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서 발급하며, 59일 한도 내에서 체류 가능하나, 필리핀내에서 필요시 1년 기한내에서 연장가능 합니다. 귀국시 필리핀공항세 (약550페소)와 관광비자비(약700페소)를 지불해야 하므로 총 1300페소의 여유분을 준비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
1) 입학수속[정규 유학의 경우]대학진학
졸업증명서(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생활기록부(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성적 증명서(편입생의 경우), 호적등본, 신원 증명서, 재정 보증서, 예금 잔액 증명서(12,000불 이상), 입학원서(신청서, 소정양식), 사진(여권용 12장)
2) VISA 수속
재정 보증서, 은행예금 잔고 증명서, VISA신청서(소정양식), 호적등본, 신원 증명서, 신체검사 진단서, 사진(여권용 4장), 입학 허가서 모든 서류는 번역후 필리핀 대사관에서 공증해야 합니다.
- 입학 수속시 서류는 원본과 복사 1부씩 필요
- VISA 수속시 원칙적으로 원본(3개월 이내) 필요
- 입학원서는 작성후에 5장의 복사물이 필요

예금잔액 증명은 예금후 24시간 이후에 발급하며 은행에서 영문으로 발행합니다.
상기 서류는 필리핀 대사관 사정에 의하여 사전 통고없이 변경 될 수 있으므로 절차 및 VISA에 대하여 필리핀 대사관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대사관 영사과
-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34-44 진성빌딩
- TEL : 796-7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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