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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현지 소식
2010.1.1부터 변경되는 여권발급제도 주요내용
작성자 : 유학큐브 작성일 : 2010-01-15 조회 : 8072



□「여권법」일부 개정에 따른「여권법시행령」및「여권법시행규칙」개정이 완료되어 2010.1.1부터 공포?시행되는 여권법 제도의 주요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여권발급 신청시 본인 확인을 위한 지문 채취 실시

        ㅇ 여권의 보안성(위조여권, 차명여권 등 방지) 강화를 위해 여권발급 신청시  본인 여부를 지문 대조를 통해 확인

     나. 여권재발급시 유효기간 부여 방법 변경 실시

        ㅇ 기존 여권 재발급시에는 유효기간 부여와 수수료 부과에 있어 신규 발급과 차등을 두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면서 신규여권 발급수수료($55)보다 저렴한 수수료($25)를 부과

     다. 잔여 유효기간 부여 여권 재발급 가능 사유(복수 일반 여권)

        ㅇ 여권 수록 정보 정정?변경(개명, 영문 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권사진 변경)

        ㅇ 여권분실

        ㅇ 여권훼손

        ㅇ 사증란 추가

     라.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 제출서류 및 방법

        ㅇ 여권발급 신청서, 기존 여권, 신분증, 사진, 병역관계 서류 등 공통 서류

        ㅇ 여권재발급 사유서

        ㅇ 기타서류(개명관련 법원판결문, 영문성명변경관련 증빙서류, 여권분실신고서 등)

        ㅇ 잔여 유효기간 부여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여권발급신청서」의 유효기간 선택 항목중 “잔여 기간” 항목을 체크

        ㅇ 신규 여권발급에 준하는 여권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최초 여권발급 또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후 새로운 여권을 신청)에는 기존 신청접수방식과 동일

     마. 여권 재발급시 유효기간 부여 방법

        ㅇ 여권재발급시 유효기간은 신청인 희망에 따라 “신규발급에 준하는 유효기간(신규발급 수수료 $55)” 또는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수수료 $25)” 부여

        ㅇ 잔여 유효기간 부여 재발급하는 여권의 유효기간 산정은, 유효기간 시작일은   ‘여권발급일’로, 유효기간 만료일은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일’로 표기


    바.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대리 신청 변경 사항

       ㅇ「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 또는 2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이 대리 신청 가능

    사. 여권 신청 양식 변경

       ㅇ 「여권발급 신청서」, 「여권분실 신고서」, 「분실여권 회수 신고서」등 양식 내용이 일부 변경 

    아.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의 여권 대리 신청 변경 사항

       ㅇ 1.1부터 여권신청인이 장애가 있더라도 지문 대조를 통한 본인 확인 강화 등 제도 변화에 ?추어 장애 관련 전문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여권신청 서류에 첨부해야만 대리인을 통한 여권 신청 가능


2. I-CARD 발급(대상 : 59일 이상 체류하는 관광객등 모든 외국인)

   ㅇ 주재국 이민청은 2009.12.8부터 필리핀에 장기간(59일 이상)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I-CARD를 발급 받도록 의무화함.

      - 59일 이상 체류하는 관광객, Special Study Permit(SSP)를 받은 어학연수생 및  Special Work Permit(SWP)를 받은 관광가이드 등 단기 취업을 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I-CARD를 마닐라 인트라뮤로스에 소재한 주재국 이민청 본청에서 발급받아야 함.

      - I-CARD를 발급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48시간 이내이며, 목적에 따라 카드의 색깔이 다름.

   ㅇ 모든 교민분들, 특히 어학원 및 학교 관계자들은 상기 주재국 법 규정을 준수하여 불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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