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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현지 소식
[파인스어학원] 2010년 변경 사항 안내
작성자 : 유학큐브 작성일 : 2010-02-03 조회 : 6784

1. 수업 결석 벌금제 확대 시행



파인스 국제 어학원에서는 꿈을 향해 전진하는 학원생 여러분의 학업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기존의 규정을 변경 시행합니다.

영어 실력을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꾸준한 수업 참여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우선 기존의 브리징코스(중급과정), 익스팬딩코스(고급과정)에서만 시행되었던 수업 결석 시 벌금제도를 전 과정에 확대하여 시행함으로써 수개월에 걸친 학습기간 동안 슬럼프에 빠지지 않고 꾸준히 학습에 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 동안 파인스 국제 어학원을 졸업한 수천명의 학생들에 의해 검증된 다양한 동기 부여 방법을 통해 학생분들의 100% 출석을 달성시키는 목표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시어 연수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안내 부탁드립니다.

[기존 규정]

1. 호텔 Deposit 명목으로 미화$50 또는 필리핀 패소 P2,800 납입.

 

[새로운 규정]

1. 호텔 및 수업 출결 Deposit, 공동 명목으로 총 필리핀 패소 P2,800 납입.

(미화 납입 불가)

** 모든 코스 수업에서 결석 시 시간당 P20 벌금을 Deposit에서 차감.

** 매월 학생당 출결 사항 및 Deposit 변경사항을 정리하여 게시판에 공지.

** 수업 결석으로 인해 납입된 벌금 전액은 학생들의 복지개선에 투입됨.

** 기물 파손시의 변상과 결석 벌금을 제외한 잔금은 졸업 시 전액 반환됨.

2. 매월 출석 100% 학생들에겐 소정의 선물과 기념품 증정.

** 100% 출석한 개월이 6개월일 경우 세부 왕복 티켓 및 장학생 우선 선발권 부여.

3. ‘House Parents’ 제도 실시

** 우수 평가 선생 1명이 학생 4명을 전담하여 출석 및 건강상태 등을 체크하고 학업에 필요한 도움 제공.

 

[새로운 규정 적용 대상]

** 2010년 2월 6일 신입생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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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SP 발급서류 간소화

SSP (Special Study Permit) 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영문주민등록등본, 사진, 영문잔액증명서가 필요하였습니다.

2010년 2월 6일 출국자 부터는 바기오 및 클락 이민국과의 협의 하에 영문등본 및 영문잔액증명서 제출을 폐지하고 사진만으로 SSP를 발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향후 출국하는 학생들에게는 여권용사이즈 사진 2장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 2010년 2월 6일 출국자부터

항목

현행

변경

비고

바기오

1. 영문주민등록등본 2통

2. 사진(여권용사이즈)2장

사진(여권용사이즈)2장

영문등본 폐지

클락

1. 영문주민등록등본 2통

2. 사진(여권용사이즈)2장

3. 영문잔액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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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Card 발급 의무화

필리핀 이민국에서는 아래와 같이 필리핀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ACR I-Card 발급규정을 시행한다고 법무부 장관 서명 하에 1/29(금)자에 공식 통보 하였습니다.

필리핀에 59일 이상 체류하는 관광목적이나, SSP를 발급받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ACR I-Card (Alien Certificate of Registration Identity Card)를 신청해야 합니다.

 

ACR I-Card 신청 비용은 $50 또는 현지 환율적용 페소(issuance fee) + php500(express lane fee) + 소포비가 청구가 됩니다.

 

하지만, 바기오 이민국에서는 발급 전산시스템이 갖추어 지지 않아 학생들은 동일한 금액($50+php500)을 당분간 필리핀 출국 시 공항 이민국에 지급하면 된다고 합니다.

 

[참고] ACR I-Card는 1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차후에 필리핀 방문 시에 납부 영수증을 지참하시면, 재차 발급비용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급하게 공지하게 되어 죄송한 말씀드리며, 학생들에게 변경 사항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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