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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 필리핀 현지 소식
필리핀 현지 소식
필리핀에서 학생비자만들기^^
작성자 : 유학큐브 작성일 : 2010-02-19 조회 : 8274



* 필리핀에서 대학교 및 대학원을 다니려는 학생들은 (만19세 이상)반듯이 정규 학생비자가 필요 합니다 *

*그밖에 초,중,고등학교는부모의 한법적인 체류 비자가 필요합니다. *

학생비자 준비 서류

1. 고등(대)학교 졸업장
2. 고등(대)학교 성적
3. 주민등록 등본
4. 재정 보증서(한달 안에 만든 것으로 300만원 이상) - 바로 입금했다가 출금가능
5. 신원증명서
6. 신체검사
7. 학생비자 form(보통 4장을 작성하고 뒷면에 사진과 지문을 찍는다)

* 위의모든 서류는 영문으로만 준비한다 *

학생비자 준비과정

1. 각 서류는 영문으로 준비한다. 영문으로 뗄 수 없는 증명서는 국문으로 해서 다시 변호사 사무실 또는 번역 사무실에 번역을 부탁한다.(장당 5만원)
2. 신원증명서
-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필리핀 대사관에 간다. 비자관련 청구에 가서 학생비자로 인한 신원증명서를 떼야 한다고 말하고 관계 직원에게 사유서를 받는다(사유서 비용5만원)
- 이 사유서를 해당 구청 호적 계 또는 해당 본적지 관할 사무소에 제출, 신원증명서를 발급 받는다.
3. 재정보증서는 영문으로 뗀 후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통장 이름에 나와있는 보호자가 학생의 재정을 책임진다는 영문편지를 쓴다. 따라서 이 편지와 재정보증서가 한 묶음이 된다.
- 공증시 가급적 원화 대신 달러로 표시하는 것이 좋다.
4. 모든 서류가 영문으로 준비 되었으면 5개의 서류(1. 고등(대)학교 졸업장 2. 고등(대)학교 성적, 3 주민등록 등본, 4 재정보증서 5.. 신원증명서)를 들고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변호사 공증을 받는다.
- 장당 5만원 (5*5=약 25만원)
5. 다시 공증 받은 5개의 서류를 들고 서울 필리핀 대사관에 가서 빨간 띠를 두른다. 역시 장당 만원 - 약 25만원

필리핀에서 해야 할 일

1. 보건 당국 (마닐라 호텔 뒤쪽)에 가서 신체검사를 받는다. 준비물은 사진1장,대.소변,수수료600페소. 다음날 이상이 없으면 여권에 도장을 찍어준다.
2. 입국 59일이 지나면 필리핀 신원조회(NBI)를 받아야 한다. 그 이전은 불필요.

필리핀에서 NBI 신청방법

1. 마닐라 UN AVE 까지 택시, LRT,FX를 이용해서 간다. 대부분 NBI라고 하면 잘 안다.
2. N.B.I 입구에는 브로커가 정말 많다. 신청하는 것이 어렵지 않으므로 직접하자. 먼저 입구에 들어가면 1-6 counter 번호가 크게 적혀져 있다. 그리고 그 번호순서대로 서류를 진행하면 된다
우선 1,2번 창구에 가서 신청서를 산다.
수수료는 115페소
신청서를 작서한 후 2 counter에 가서 신청, 여권확인서를 받는다.
3counter는 내국인 전용이라 갈 필요가 없다.
4counter 는 사진을 직는 곳이다.
1-3번 중 아무곳에 가서 찍으면 된다.
5conter 는 신청서 뒷면에 지문을 찍는 곳이다. 수수료는 2페소
6 counter 는 컴퓨터에 등록을 하는 곳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찾는 날짜를 말해준다.
보통 2-3일이 소요된다.
3. 위 5가지 서류와 신체검사 통과 및 필리핀 신원조회가 끝나면 학생비자 form을 작성해서 이민국으로 간다.
4. 학생비자(특별한 서류없이 여권에 도장으로 표시)가 나오면 다시 이민국에 주민등록초본)을 만들어야 하는데 2*2사진 10장이 필요. 수수료 약 3000페소
5. 학생비자와 A.C.R을 만들었으면 한국등 제 3국을 여행하기 위해 S.R.C (보통 그린카드라고 함)을 만들어야 한다. 출.입국 때 마다 이 카드에 자신의 출입국 날짜가 기록된다. 사진 10장과 수수료 2000페소
- 그리고 한국 및 제 3국으로 갈 때마다 반듯이 이민국에 들러 A.C.R을 맡기고 E.C.C를 받아야 한다. 수수료는 약 2000페소 그리고 여행 후에는 다시 약간의 (250페소)수수료를 물고 A.C.R을 되찾아야 한다.
6. 학생비자는 처음에는 1년 그다음 부터는 6개월씩 연장을 해야 한다.

A.C.R 만드는 방법

* A.C.R (ALLEN CERTIFICATE OF REGISTRATION)필리핀에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는 거류증을 일컫는다. *

1. 이민국 학생비자 만드는 창구 옆 21번 차구로 가서 신청서를 받는다. 서류가 좀 많으니 미리 받아 써 놓은 것도 좋다.
2. 다음 해당 창구에 완성된 서류르 제출하고 수수료 3000페소를 지불한다. 그리고 그 영수증을 들고 REPOST를 작성한다.(REPOST는 이민국 직원이 도와주고 약 반나절이 소요된다.)
3. REPOST가 끝나면 이민국 제일 끝쪽 창구에 가서 지문을 찍는다.
4. 지문을 직은 다음 다시 그 서류를 제출하고 최종 이민국 싸인을 받으면 끝이다.

신체검사 받는 방법

* 한국 *

필리핀 대사관이 인정한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가서 종합검사를 받는다(약 10만원) 검사 결과를 필리핀 보건당국 (BUREAU OF QUARANINE)에 제출하고 여권에 PASS 도장을 받는다.

* 필리핀 *

1. 마닐라 호텔 뒤쪽에 위치한 필리핀 보건당국 (BUREAU OF QUARANTINE)에 간다.
2. 신체검사를 받기 전 미리 대.소변을 작은 용기에 담아서 준비해간다. (용기는 주변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3. 신청서를 작성하고 혈액검사,X-레이,대.소변검사를 한다.(검사결과는 2-3일정도 소요)
4. 다시 여권을 가지고 보건 당국에 가면 별 이상이 없는 이상 여권에 PASS라는 도장을 찍어준다.

* 준비물 *

여권복사 1부 (앞면)
사진2장, 수수료 ?580페소

* 신체검사는 필리핀에서 받는 것이 유리하다 *

학생비자 접수기간과 소요시간

접수는 2-4월, 8-10월까지는 해야 6월(1학기),11월(2학기)에 등록을 마칠 수가있다. 여유 있게 하려면 2우러과 8월안에 시작하는 것이 좋다.

총 소요기간을 한국 -2개월, 필리핀 - 1달정도로 잡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

- 학생비자 총 비용 -

1. 한국에 들어가는 비용 : 변호사 고증비 25만원 + 필리핀대사관 공증비 25만원 + 번역비, 차비 약 20만원 = 70만원
2. 필리핀에서 들어가는 비용 : 학생비자 수수료 16만원 + A.C.R수수료 7만원 + 그린카드 6만원 +사진 및?차비 5만원 =3만원
3. 총비용 : 약 104만원

자료제공 : www.philkoroad.net

- S.S.P -

* 필리핀에서 합법적으로 단기영어 연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듯이 S.S.P를 받아야 한다.*

* S.S.P 신청 방법 및 절차 *

1. S.S.P 허가를 받은 어학원 또는 대학교(랭귀지코스)에 등록을 한다.

2.해당 서류를 어학원 도는 대학교에 제출한다.

1)여권

2)사진 2장

3)신청비 (약 4,700페소)

4)약 3만페소 상당의 현지 은행잔고 증명서 또는 한국은행 잔고증명서

3. 나머지 절차는 해당 어학원 및 대학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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