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민청은 2009.12.8일부터 필리핀에 장기간(59일이상)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I-CARD를 발급 받도록 법무부장관의 메모랜덤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59일이상 체류하는 관광객, SEPCIAL STUDY PERMIT(SSP)를 받은 어학연수생 및 SPECIAL WORK PERMIT(SWP)를 받은 관광가이드 등 단기취업을 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I-CARD를 인트라무르스에 위치한 이민청 본청 사무소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일로일로는 3월 15일 부터 시행입니다. 연수 가기 직전 학생들에게 꼭 숙지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CARD를 발급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48시간 이내에 발급된다고 하며 목적에 따라 I-CARD의 색깔이 다르게 발급된다고 합니다.
새로운 시행령에 대한 법무부 최종 승인은 12월3일 확정 후 8일 발표하여 실제 시행일정 공고가 확실치 않은 상태였으나, 2010년 1월 18일(월)부터 마닐라 이민국 본청에서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청 발급비용 : 50$ + 500 페소 입니다. (59일후 2차 비자연장시 해당)
기타 ACR I CARD 발급시 여권 등에 CARD 발급 확인 스탬프 등을 찍어 주지 않습니다.
ACR I CARD 분실 시 재 발급(동일비용) 받아야 하며, 영수증으로 발급 증명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필리핀 출국 시 ACR - I CARD 공항에 반납 후 차후 재 입국 후 59일 이상 체류(비자 2차 연장) 시 ACR - I CARD를 다시 발급(동일 비용, 방법)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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