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천안함 사건 관련, 북한의 테러위협 대비 교민안전 공지
o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 발표 이후 북한 및 국내외 불순분자 등에 의한 테러위협이 예상됨에 따라 우리정부는 2010.5.20부로 테러경보를 「주의」단계에서 「경보」단계로 상향조정 발령하였습니다
o 필리핀 전 지역의 한인단체, 한인교민 그리고 필리핀을 방문 중인 여행객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필리핀에 있는 우리국민 및 우리시설에 대한 테러징후가 포착될 경우에는 각 지역한인단체나 대사관에 신속히 신고하시어 테러 및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0년 국적법 개정안 주요내용 안내
□ 원정출산자를 제외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고령의 영주귀국희망자 등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범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2010.5.4자로 공포되었습니다.
□ 동 국적법 개정법률은 기본적으로 2011.1.1부터 시행되지만, 복수국적자의 대한민국 국적선택 방식 등 일부 조항은 공포와 즉시 시행되는바, 아래와 같이 변경된 국적법 주요내용을 안내하오니 관련 해당자는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우수 외국인재 귀화요건 완화
ㅇ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인재의 경우 국내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귀화 허용
나. 국적 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기간 연장
ㅇ 종전의 외국 국적을 포기해아 하는 우리 국적 취득자의 경우, 현행법상 국적취득일로부터 6개월 내 포기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1년으로 연장
다.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복수국적 유지 가능
ㅇ 혼인상태를 유지하면서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민자
ㅇ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로서 귀화허가를 받은 자
ㅇ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중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로 인정되는자
ㅇ 해외입양인으로서 우리 국적을 회복한 자
ㅇ 해외에 장기 거주하다가 65세 이후에 국내에 영주 귀국하여 우리 국적을 회복한 동포
ㅇ 제도로 인우리 국적을 취득한 후 종전의 외국국적을 포기하고자 하여도 외국의 법률 또는 하여 외국 국적 포기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자
라. 이중국적자의 용어 변경 및 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규정
ㅇ 이중국적자를 복수국적자로 용어 변경
ㅇ 복수국적자는 국내법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
ㅇ 복구국적자가 관계 법령상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면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마.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의 국적선택 방식 개선
ㅇ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비롯하여 만 20세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 전에, 만 20세 이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며, 그 중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의 경우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우리 국적 선태 가능(즉 복수국적 유지 가능)
ㅇ 다만, 원정출산자는 외국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우리 국적 선택 가능
바. 복수국적자의 대한민국 국적이탈 요건 및 절차 강화 등
ㅇ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재외공관을 통하여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게 하여 실제 국내에 생활기반이 있는 자의 우리국적 이탈 제한
사. 국적선택명령제도 도입
ㅇ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기간 내에 선택을 하지 아니하면 법무부장관이 국적선택명령을 한 후 1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 국적 상실
ㅇ 대한민국 국적 취득 또는 선택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자가 그 서약의 취지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국적선택명령을 할 수 있고, 동 명령 후 6개월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 국적 상실
아.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제도 도입
ㅇ 복수국적자가 국가안보, 외교관계 등에서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현저히 부적합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우리 국적의 상실 결정 가능
자. 국적자동상실자 등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
ㅇ 개정법률 시행 전에 국적선택 불이행으로 우리 국적을 자동상실한 사람 중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남성의 경우 군복무를 마친 자는 개정법률 공포 후 2년 내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우리국적을 다시 취득하겠다는 신고를 하면 복수국적 허용(단, 원정출산자와 우리 국적을 적극적으로 이탈한 자는 제외)
ㅇ 개정법률 시행 전에 우리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 외국국적을 포기하였던 사람도 개정법률 공포 후 5년 내 그 외국국적을 다시 취득하면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조건으로 복수국적 허용. 끝.
3. 「주필리핀한국대사관 2010년 순회영사 출장 일정」 공지
ㅇ 대사관에서는 원거리 한인교민 거주지역을 대상으로 여권, 공증, 재외국민등록 등 민원접수와 민원사항에 대한 영사상담을 중점으로 추진하고자 「2010년 순회영사 출장일정」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여 공지합니다
ㅇ 해당지역에 거주하시는 교민들께서는 지역별 순회영사 출장 일정을 미리 참고하시어 민원신청 및 영사상담을 계획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지역 한인회에서는 지역 교민들에게 순회영사 일정계획을 안내하여 많은 교민이 동기간에 민원처리등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순회영사 계획
연번 |
출장지역 |
출장 기간 |
출장자 |
1 |
세부 |
5월27-28일(1박2일) |
총영사, 영사, 행정원 |
2 |
다바오 |
6월28주(1박2일) |
영사, 행정원 |
3 |
보라카이 |
7월26주(1박2일) |
영사, 행정원 |
4 |
일로일로 |
8월30일주(1박2일) |
총영사, 영사, 행정원 |
5 |
가가얀데오로 |
9월27주(1박2일) |
영사, 행정원 |
6 |
팔라완 |
10월25주(1박2일) |
영사, 행정원 |
7 |
팔라우 |
11월22주(2박3일) |
대사, 영사, 행정원 | align="m
※구체적인 출장일은 지역한인회와 협의하여 결정 예정
4. 대사관 민원실 자원봉사자(학생인턴) 모집
ㅇ 주필리핀 대사관에서는 민원실에서 근무할 자원봉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대사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인원 : 2명
- 자격요건 : 마닐라거주 한인학생 또는 성인
- 근무기간 : 6개월이상
- 보수조건 : 보수 없음(각 학교에서 실시하는 인턴제도와 연계 가능하며 소정기간 봉사 후 대사관 명의의 수료증 발급)
- 신청방법 :이력서(사진, 주소 및 연락처포함)를 영사과에 제출하거나 아래 이메일로 송부
- 접 수 처 :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18/F Pacific Star Bldg. Makati Ave. Makati City 1226
- e-mail : ph04@mofat.go.kr
- 신청기한 : 2010.6.7(월)
5. 국내가족이 연락을 기다립니다.
미국에서 공부 하던중 어학원수차 3월에 필리핀으로 입국하여 현재까지 국내연고자와 연락이 두절된 아래인을 아시는 분은 영사관(811-6139)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인적사항
- 성 명 : 이명규 (1979.5.18생), 남
- 국내거주지 : 강원 춘천시
- 국내연락처 : 010-9196-3904 (이지영 : 동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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