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3일 안내해 드린 미국 개강 전 취소 규정 중 숙박비 환불 규정을 보다 명확히 정리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등록 기간에 따라 첫 4주 또는 첫 6주 학비와 숙박비 및 기타 비용이 취소시 환불 불가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평생교육기관 인증협회인 ACCET(Accrediting Council for Continuing Education and Training)의 변경된 규정에 따라, 7월 26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미국 개강 전 취소 규정으로 미국 센터 등록 학생이 Kaplan에서 발급된 I-20로 학생비자를 받은 후 미국에 입국하여 개강 전 취소할 경우에 적용됩니다.
전체 등록 기간 |
적용 규정 |
1-11주 과정 |
첫 4주간의 학비 및 숙박비 환불 불가* 환불 불가능한 비용 최대 USD500 추가 부과 |
12주 이상 과정 |
첫 6주간의 학비 및 숙박비 환불 불가* 환불 불가능한 비용 최대 USD500 추가 부과 |
*4주 및 6주 비용은 브로셔에 명시된 2-4주 및 5-12주 주당 가격 각기 적용
참고로, 미국 도착 전 취소, Kaplan 을 등록하였으나 타 학교의 I-20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 및 학생비자가 요구되지 않는 과정을 등록한 경우에는 2010년 브로셔에 명시된 기존 규정이 변함없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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