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유학 허가증
유학허가서는 보통 학생비자 혹은 유학비자라고 부르는데, 2002년 6월 28일부터는 종전의 3개월이 아닌 6개월까지 학생비자 없이 학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6개월 이상의 학업을 목적으로 캐나다에 입국하기 위해서 유학 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즉, 유학허가서는 보통 학생비자 혹은 유학비자라고 부르는데 비자를 허가한다는 것이지 비자는 아닙니다. 캐나다 입국시, 이 허가서를 공항의 이민담당관에게 제시하면 여권에 별도의 용지를 붙여 주는데, 이것이 정식 학생비자입니다.
캐나다 내에서는 학생비자로 외국학생으로서의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유학 허가증 신청 안내
-October 01, 2010
주의: 모든 구비서류는 영문 또는 불문으로 발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 한글서류를 제출 하실 경우에는 영문 또는 불문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서류 제출시에는 유학허가증 체크리스트(내국인 체크리스트 */ 외국인 체크리스트 *)를 작성하여 신청 서류 맨 위에 첨부하십시오.
- 유료 대리인이 있다면, 유료 대리인 위임장(IMM5476) * 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유료 대리인이 없다면, “대리인 없음” 이라고 신청서에 기입하셔야 합니다.
※ 중요사항
모든 신청서는 누가 준비하고 제출하였는지 상관없이 동등하게 취급됩니다. 귀하는 신청자로서 본인이 제출한 모든 정보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신청서 양식에 기재한 모든 정보를 검토한 후 서명 및 날짜를 기입하기 전에 모든 문항에 진실하게 답변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불충분하게 기재된 신청서는 거절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유학 허가증 발급이 필요 없는 경우는?
6개월 이하 단기 코스인 경우는 유학 허가증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코스의 총 완료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엔 유학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초∙중등학교 코스 완료 기간은 보통 최소 9개월이며 따라서 유학허가증이 필요합니다.)
유학 허가증 신청 절차
Step 1. 신청서 * 를 준비합니다. (http://www.korea.gc.ca/ ) (http://www.cic.gc.ca/)
Step 2. 캐나다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캐나다 이민국 신체 검사를 받습니다.
Step 3. 모든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단, 신청일로부터 두 달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
Step 4. 신청서류를 제출합니다. 대사관 창구 내에 비치된 신청서 접수 상자를 이용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모든 원본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대사관은 제출일로부터 8주 미만의 신청서에 관한 문의에는 답변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유학 허가증 수령 방법:
유학 허가증이나 거절 편지는 수취인 부담 택배로 배달됩니다.
택배 신청서는 대사관 이민과 창구 접수상자 옆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만약 지정된 택배 신청서를 구하지 못할 경우, 정확한 배달 지 주소와 전화 번호(핸드폰 번호 포함)를 한 장의 종이에 따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택배 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