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일본
중국
필리핀
 
유학큐브캠프

2009년도 캠프
포토갤러리

이벤트
이벤트
유학도우미
병역미필자안내
유학생보험
각종시험정보
수속약관/환불
고객센터
공지사항
상담문의
Q&A
MEMBERS
이용약관
회원가입
아이디/패스찾기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MY유학
회원정보변경
나의 관심학교
담당자연락처
나의 유학진행사항
1:1상담
유학큐브소개
회사소개
유학큐브수속혜택
국내센터
해외센터
제휴안내
채용안내
지사모집
 

HOME LOGIN JOIN
미국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일본 중국
search 국가별 과정별 학교를 빠르게 검색
SCHOOL NAME 검색
중국
국가정보
내게맞는 학교찾기
비자정보
중국 현지소식
자주하는질문 FAQ
질문있어요!
특별 프로그램
자료신청&비용문의




> 중국 > 중국 현지소식
중국 현 소식
중국법상식 - 중국의 조기유학
작성자 : 유학큐브 작성일 : 2009-11-23 조회 : 7774

중국 조기 유학

                                                         김덕현(정법대겸직교수·법학박사)


한국의 A사장은 고교 1학년에 재학중인 아들 B군(만15세6개월)을 중국에 유학 보낼 생각이었다.

미래지향적이고 자유분방한 아들의 성격과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감안한 A사장의 판단에 따라 중국 유학은 결정됐다. 다만, 중국 유학 시 B군의 의사에 따라 단독아파트에서 생활하되, 방학 때는 아르바이트하는 것을 전제로 하자는 A사장의 의사를 받아들여 중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다.

만약 위와 같은 중국 유학생활을 하게 된다면 B군은 중국 현행법상 어떻게 저촉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자.

첫째, 중국 미성년자 보호법 제8조에 따라 "부모 혹은 후견인은 법에 따라 미성년자를 감독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부양의무를 가진다"고 규정돼 있다.

둘째, 중국 미성년자 범죄예방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부모 혹은 후견인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단독으로 거주하게 할 수 없으며 만약 단독 거주하게 할 경우 공안기관은 부모나 후견인에게 훈계처분 및 시정명령을 한다"고 규정돼 있다.

셋째, 중국 노동법 제15조와 제94조에 따르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고용을 금지한다. 단, 문예·체육 등 특수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미성년자의 고용이 발견되면 벌금 등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위의 A사장과 아들 B군은 둘째·셋째에 해당되므로 단독거주와 취업을 할 수 없다. 따라서 B군은 6개월 후인 만 16세 이상이 될 때까지 계획을 유보해야 하겠다.



-자료출처 : 인민일보-

목록보기

이전글 여행사조례, 관광객에게 강매할 경우 최고 50만위엔 벌금 부과 2009-11-23
다음글 세계 500대 기업에 43개 중국기업 선정 2009-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