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조례, 관광객에게 강매할 경우 최고 50만위엔 벌금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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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1부터 시행예정인 신 “여행사조례”는, 여행사의 덤핑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여행사와 관광객사이에 반드시 서면계약을 체결하며, 관광시장 접근기준을 대폭 하향한다고 규정했다. 서면계약에는 반드시 관광내용과 시간, 관광객의 자유시간과 회수, 경비내역 및 경비납부방식, 여행사가 배치한 쇼핑회수, 정차시간, 쇼핑장소의 이름, 별도 유료관광코스 및 가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여행사가 사기 또는 협박으로 관광객에게 강매를 요구할 경우 10-50만의 벌금을 부과하고, 관련 가이드나 에스코트에게 1-5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과거 분리 진행한 국내와 국외 관광객 유치업무를 취소하고 국내와 국외 관광객을 모두 유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여행사의 등록자본도 과거의 150만위안에서 30만위안으로 대폭 낮추었다.
출처: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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