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비자 (Working Holiday Visa)
워킹홀리데이 비자 (Working Holiday Visa)
뉴질랜드 대사관 비자과 안내 대사관 웹사이트: www.nzembassy.com/korea 이민국 웹사이트: www.immigration.govt.nz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관광을 주목적으로 하되 아르바이트 등과 같은 단기 취업을 통해 필요한 여행 경비를 조달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어학 연수나 취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관련 비자로 입국해야 합니다. 비자의 유효기간은 비자 발급일로부터 1년이므로 이 비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비자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뉴질랜드에 반드시 입국하여야 합니다.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복수 비자이므로 입출국이 자유로우며, 체류 허가 기간은 최초 입국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 비자는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학업은 3개월 이하의 단일코스에 한하여 가능하며 한 고용주 밑에서 3개월 이상은 일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발급조건
- 만18세~30세 사이의 부양자녀가 없는 한국 국적 소지자 - 유효한 여권 소지자, 신체 및 정신이 건강한 자 - 체류기간 동안의 최소 생활비 (NZ$4,200)와 왕복항공권 비용을 충당할 재정적 능력이 있는 자 - 체류 기간동안 의료보험(medical and comprehensive hospitalisation insurance)에 가입할 수 있는 자
지원방법 - 뉴질랜드 이민국 웹사이트(www.immigration.govt.nz)에서 온라인 접수 - 수수료: 신용카드 (비자 또는 마스터 카드만 가능) - 신체검사: 검사 결과는 3개월 미만까지 유효. 지정병원 안내 (연세 세브란스병원/강남 성모병원/하나로 의료센터/부산 침례병원)
선정방법 1800명의 쿼터가 예정되어 있으며 선착순에 의하여 선발. 개인이 온라인상으로 신청서를 작성후 지원하면 뉴질랜드 이민국에서 이를 심사하여 추가 서류 요청([예] 신체검사)등의 과정을 거침. 최종적으로 이민국으로부터 승인 메세지를 전달받으면 비자 정보가 들어있는 내용을 웹사이트상에서 출력하여 여권에 부착하여 사용.
중요 공지사항 1. 범죄 사실이 있거나, 타국가로의 입국 거절 등 문제가 있었다면, 신청시 명기하셔야 합니다. 비자가 발급된 후 상기의 사실이 밝혀지면 뉴질랜드 입국이 거절됩니다. 2. 이름과 생년월일은 여권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입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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